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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228 금자를 탈취한 행위는 같은 제99조에 해당하는 바 모두 한 가지의 행위로 여러 가지의 죄명 에 저촉됨으로 같은 제54조 제1항 앞부분·제10조에 따라 각기 무거운 소요의 죄에 따라 징 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기로 한다. 피고 재익·덕용·금봉이 피고 조기시와 함께 판시의 유치장을 파괴하고 김용이를 탈환한 공소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에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나 본 공소는 같은 각 피고에 대한 판시 범죄와 한 가지의 행위로 여 러 가지 죄명에 저촉되므로, 얽혀 있는 하나의 죄로써 기소된 것이라 인정됨에 그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2일 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후카다(深田留治)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나가오(中尾親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