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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3·1운동 관련 판결문 (번역) 227 은 다른 3명과 함께 유치장의 뒤쪽을 돌아 큰 돌로 같은 장소를 파괴하고 그 파괴한 곳에서 구금되어 있는 김용이를 탈환하고, 다른 군중은 심하게 난폭해져 헌병이 타고 있는 말을 구 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같은 피고 최덕용에 대한 같은 조서에 3월 27일에 나는 이원시장에 갔다가 그로부터 헌병 대에 이르렀는데 김용이가 유치장에 잡혀 들어가 군중이 분대장에게 풀어줄 것을 압박한 끝 에 돌을 던지고 사무소를 파괴할 때 한 사람이 사살되자 그 때문에 군중은 일시적으로 물러 났지만 또 전과 같이 모여 사체를 운반하고 하수(下手)자를 나오라고 위협하고, 우리 군중은 일시에 만세를 부르며 주재소 직원 등을 항해 돌을 던지고 또 곤봉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내 용의 진술 기재, 같은 피고 이금봉에 대한 같은 조서에 3월 27일 이원시장에서 육창주 등이 구 한국기를 흔 들며 선두에 서서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외치므로 자신도 군중에 참가하여 함께 만세를 부 르며 시장을 행진하던 사이 육창수 등이 헌병에게 끌려가 자신 등도 이를 따라 헌병소에 모 였는데 김용이(金龍伊)가 심하게 난폭해져 마침내 유치장으로 들어가게 되자 다른 자들이 풀 어주라고 압박하며 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깰 때 자신도 함께 돌을 던졌지만 헌병이 발포하므 로 도망가다가 한 명이 사살되자, 이윽고 죽은 자의 형이 동생의 사체를 운반해서 헌병에게 따지고 군중은 다시 같은 주재소에 모여 직원을 둘러쌌는데 그 때 자신도 함께 사무실을 향 해 돌을 던지고 만세를 불렀고, 어떤 난폭한 사람이 있어서 그 때문에 군중이 일제히 만세를 외치며 헌병에게 나뭇조각과 돌을 던졌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같은 증인 이윤준(李允準)에 대한 같은 조서에 3월 27일 오후 3시 무렵 만세를 크게 외치 고, 주모자 김용이가 폭행을 하여 유치장에 구속되자 피고 조기시가 유치장의 뒤쪽을 큰 돌 로 파괴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피고 최덕용이 본 법정에서 한 판시 중 주재소에 쇄도한 군중이 약 300명이었다는 내용의 진술, 이상을 대조·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이를 법률에 비춰보니, 피고 등의 치안 방해 행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소요 행위 는 『형법』 제106조 2호에 해당하며, 피고 조기시의 유치장 파괴 행위는 『형법』 제260조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