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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1운동Ⅰ ) 204 박진화 외 관리번호 : CJA0000974 쪽번호 : 117~124 대정 8년 공(公) 제134·144·150호 판 결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인력거꾼, 박진화 35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정윤흥 31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김양순 34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김금복 23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강순화 31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손천일 38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김윤배 36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승일상 31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이상균 31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김학삼 26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김상준 19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신흥남 19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이창균 22세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농업, 강복개 18세 위 피고 등에 대한 보안법 위반 및 소요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다(山田俊平) 가 관여하여 병합 심리한 후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박진화(朴秦和)를 징역 3년에, 피고 정윤흥(鄭允興)·피고 김양순(金良順)·피고 김 금복(金今福)·피고 강순화(姜順和)·피고 손천일(孫千日)·피고 김원배(金元培)·피고 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