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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천인의 항일독립운동과 그 특징 39 함께 조선독립운동의 방법으로 횃불을 올리고, 이주택(李柱宅)의 주창 하에 독립만세를 고창 하였다.76) 이 시위를 전개한 한은동, 이주택, 정도현 등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77) 중면에서는 4월 1일에 삼곶리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중면 적거리에 거주하던 나용기(羅龍基, 61세)는 1919년 3월 초순 한국의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천군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3월 31일 같은 마을 에 거주하는 서당 교사 이홍식(李洪植, 36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4월 1일 중면 삼곶리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고,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기 위하여 명(明) 4월 1일 오전 7시경 세얄골(한자로 새양동이라 하고, 이하 본문에서 동일)에 집합하라”라는 통문 6통을 작성하게 하였다. 나용기는 한씨 성의 어린 아이에게 통문을 주어 중면의 중사리 구장 유기형 과 횡산리 구장에게 전달하게 하고, 나성돈에게는 삼곶리 구장과 합수리 구장에게 전달하게 하여 면내 여섯 리의 주민 400여 명을 소집하였다. 1919년 4월 1일 오전 7시경, 나용기는 중면 삼곶리에 모인 400여 명을 이끌고, 태극기를 휘두르며 연천 읍내를 향하여 시위를 전개 하였다.78) 중면 삼곶리 시위에서 두 명이 체포되었지만 중면의 주민들은 헌병의 해산 명령에 도 굴하지 않고 계속 시위를 벌이며 피검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일본 헌병의 발포로 일시 해산하였다가 주민들은 다시 모여 400명이 삼곶리헌병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9명의 주민들이 체포되었다.79) 서남면에서는 4월 4일 장학리에서 일반인 600명이 모여 비폭력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를 전개한 주민 중 1명이 헌병에게 체포되었다.80) 서남면의 주민들은 다음날 북면의 삭녕리 에 가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북면에서는 4월 4일 정오 북면 삭녕리의 주민 20여 명이 북면사무소를 습격하려다가 8명이 체포되었다. 다음날인 4월 5일 오후 6시 반경 동면과 서남면에서 온 군중들이 합세하여 600여 76) 「한은동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19.7.23. 77) 「한은동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19.7.23; 「정도현판결문」, 고등법원, 1919.10.18; 국가보훈처, 「이주택공적조 서」. 7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í��독립운동사자료집�� 5, 558-559쪽. 79) 「독립운동에 관한 건-35보」(1919.4.2), 일본육군성,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7, 1920.12.30; 국회도서관, 앞의 책, 371쪽의 자료에는 중면 삼곶리 시위에서 3명이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다. 80) 국회도서관, 위의 책, 37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