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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천군 항일운동 유적지 107 (橫山里), 합수리(合水里), 삼곶리 등 6개 리 구장에게 전달되었다.125) 이렇게 해서 4월 1일 오전 7시에 세얄골에 400여 명의 주민이 모이자, 나용기는 선두에 서서 미리 만들어둔 태극기를 앞세우고 연천 읍내로 진출하기 위한 행진을 시작하였으나 헌병들에게 태극기는 빼앗기고 시위는 해산당하고 말았다. 이날 시위로 나용기는 징역 2년형, 이홍식은 태 90대에 처해졌다. 총독부 지도 16. 중면 삼곶리 조사 의견 선조들의 애국심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날 만세시위의 전개과정 등을 알리는 표지석 이나 안내판을 시위 장소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25) 「나용기 등 판결문」, í��독립운동사자료집�� 5(3·1운동 재판기록), 1972, 5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