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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침략의 독아를 더욱 날카롭게 하여 로일전쟁에 체결한 영일동맹의 조약을 개정 강화하니 그중에는 일본이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상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보호할 권리를 영국은 인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갑진 2월에 체결한 한일의정을 동 8월에는 더욱 굴욕적인 한일협약으로 바꾸어 한국의 재정과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공은 한일조약의 불가를 강력히 건의하고 영일동맹의 개정을 극력저지하려고 하였으나 대세 불리하여 공의 주장이 하나도 관철되는 바 없으므로 만사휴의하다가 필경 을사 5월 12일 음 4월 9일에 자결하고 말았으니 방년 32세라. 꽃답도다 공의 위국단성이여 빛나도다. 공의 고매장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