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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불법으로 보호조약을 체결하자 공은 비분을 참지 못하여 다량의 피를 토하고 원임의정 조병세와 함께 백관을 거느리고 대한문 앞에 나아가 상소하여 오적의 처참과 조약의 폐기를 정청하였으나 일본 헌병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소수 조공이 구속되었다. 그후 공이 대로 소수가 되어 다시 백관을 거느리고 상소정청을 하였으나 오적이 이를 방해하고 공을 평리원에 가두었다가 석방하므로 공은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결로써 국은에 보답하고 국민을 깨우쳐주기로 결심하고 이천만 동포에게 고하는 유서와 재경 각국 공사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남기고 광무9년 11월 30일 오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