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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40문 40답으로 알아보는 11·3 학생독립운동 11·3 학생독립운동 참여자들은 법정에서 어떻게 싸웠나요? 법정 투쟁과 옥중 투쟁 33 3) 성진회 재판 전국에서 선구적인 학생 비밀결사였으며, 11·3 학생독립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중 요한 역할을 했던 성진회 회원들은 그 비중에 걸맞게 제일 늦은 1930년 10월 20 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시작 20분 만에 재판장은 공개 금지를 선언하고, 장석천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비공 개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7일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장재성에게 징역 7 년, 왕재일에게 징역 4년 등 대부분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이 끝나자 장재성은 “우리가 모두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은 물론이다. 그리 고 우리 조선사람 학생에 대하여 치안유지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다”라고 항의하였습니다. 성진회와 독서회 관련 인물들은 단순 시위 주동자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이는 학생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북간도·서간도까지 파급되어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운동이 된 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일 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농민에게까지 항일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였 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학생독립운동을 공산주의 운동으로 몰아가고 성진회·독서 회를 공산주의 배후조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성진회·독서회 관련 인물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구복 심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두 사건은 관련 인물이 86명에 달하고 내용과 관련자가 중복된 경우가 많아 함께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1931년 4월 23일 첫 공판이 열 린 뒤 6월 13일 판결이 날 때까지 7번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 재성의 형량이 징역 7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었고 김상환·김보섭 등은 징역 2년을, 장석천·왕재일 등은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최규창·문승수 등 74명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