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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월31일 금요일 9 (제157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好 學 下 問 (호학하문) 배우기를좋아하며아래사람에게도물으라는뜻 본四字成語는논어5권공야장(公冶長)편1 4장에서짜마친것이니그원문은이렇다. 자공(子貢)이 공문자(孔文子)를 어 찌하여 문(文)이라고 시호(諡號)를 내 려주었답니까 라고 묻자 공자께서 답변 하시기를 영민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 하였으며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럽 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까닭으로 문 (文)이라 한 것이다. [原文 子貢問曰(자공문왈) 孔文子(공 문자)를 何以謂之文也(하이위지문야)있 고 子曰 敏而好學(민이호학)하여 不恥下 問(불치하문)이라 是以謂之文也(시이위 지문야)니라] 필자는 지난해 12월 26일 16시에 장성군 공공도서관이 세운 문불여장성(文不如長 城)이라는 비석제막식에 참석하였고 31일 15시 학정서실에서 한문 강의를 마쳤는데 되돌아보면 학정 이돈흥 원장의 초청으로 20년전부터강의를맡아유학의근간인대 학 중용 논어 맹자를 비롯 외가서(外家書) 인고문진보(古文眞寶)까지를강의하였건 만학원의 사정으로강의를멈추어야하는 고별(告別)강의가되었다. 2020년 1월9일은 나의 어머님 남양홍 씨 25주기 제사를 모셨는데 우리 4남매 와 나 의 자 식 4 남 매 그 리 고 나 의 생 질 녀 고은송 등이 참제하였다.각자 직장업무 와 사업에 쫓겨 만나기 어려운 우리가족 들이 제사를 모시기 위해 약속된 시간에 모두 모여 오순도순 부모님의 생활철학 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화 목을 다졌으며 준비된 제물을 큰 아가 (택열)진설도에따라진설을마쳤다. 밤 자시(子時)를 지나 분향 강신례에 이어 참신 제배를 하고 제주인 나의 헌 작에 이어 맏 손자(택열)가 축문을 읽고 최근에 있었던 나의 막내 동생의 셋째 재현이의혼례를아뢰기도하였다. 아헌과 종헌의 술잔을 드리고 권례 (權禮)로 생질녀 은송이가 장성군청 공 무원이 되었다는 것으로 특별히 헌작을 하도록하였다. 동분서주하며흩어져살고있는 이핵가 족시대이기 때문에 제사는 자손들을 한자 리에 모이게 하여 화목을 다지게 하는가 하 면부모님을비롯 윗대 조상까지도추모하 는정신을 일깨워주고있으니제사는반드 시꼭모셔야한다는것을언급하였다. 18일에는 학정제자이자 광주 서예원 장인 족제 박원해와 송수욱 고동석등 세 분이 한문 강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정 신으로 친구들을 설득 12명이 광주서예 원에 모여 모임을 갖고 회명(會名)을 요 청하기에 선비는 현인(賢人)이 되기를 바라며 현인은 성인(聖人)이 되기를 바 라고 성인은 하늘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 을 인용 삼희강독회(三 希講讀會)라 지 었으며 교제는 맹자 추서(鄒書)로 결정 일시는 토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로 정 하여 30분은 한시를 논평하기로 하였고 회장은 연장자인 중원 송수욱(中原 宋洙 旭) 총무는 산영 고동석(山影 高東錫) 두 분으로추천선정하였다.앞에서밝힌바있 는26일행사는몇일전도서관장김점수님 으로부터‘문불여장성비’제막식축사부탁 을 받았다. 몇몇 분 가운데 나를 포함한 것 으로생각된나는수락을했고당일15시30 분경에 향교강의를앞당겨마치고문영수 전교와 함께달려가보니군내 각급기관장 사회단체장및유지분들이운집해있었다. 정해진 시간이 되어제막을하고 축사해줄 분을관장이소개하는데 오직나 한사람에 게만축사를부탁하는것이다.호명을받은 나는당황한모습으로여러분앞에나아가 김관장님이도서관을운영함에 있어매우 훌륭했는데본 행사에축사를나에게만 부 탁한것은그착오가크다라는것으로말문 을 열었으며 장성군내에 몇 군데 이 비석을 세웠지만도서관앞뜰에세운것은그큰의 미를 주고 있다. ‘문불여장성’이라는 이 명 칭은 우리 고을에서 문정공(文正公) 김하 서 문간공(文簡公) 기노사 두 분 선생이 태 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성인(長城人) 으로써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도 물어 보며 인의(仁義)란 죽어야 그만 둔 다는공자의말씀처럼우리는죽는날까지 학문에힘써이비석앞에부끄러움없이장 성인(長城人)으로 설 수 있어야 이 비석을 세운김관장의정신과노력이영원히빛나 리라하였다.라는것으로축사를마치자우 레와 같은 박수가 울려 퍼졌다. 나는 이 박 수소리를들으면서내가축사를잘했는가 라는착각도해보았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紛喧萬事亂今邦(분훤만사란금방) 만사가시끄럽고지금나라가혼란한데 取利圖生禍起雙(취리도생화기쌍) 이를취하고살려고한다면재화가쌍으로일어나리 瑞雪窮冬疑素絹(서설궁동의소견) 궁한겨울사서러운눈흰비단인가의심하고 香梅破臘入寒窓(향매파랍입한창) 향매는섣달을파하고차가운창으로들어오네 無成志業因時倦(무성지업인시권) 뜻한일이루지못한것때로는게으름으로인했고 不就課工遠歲꽃(불취과공원세공) 글공부나아가지못한것세월가는소리만멀어지네 天道循環誰敢挽(천도순환수감만) 천도가순환함을누가감히당기리오 明春期望酒虧缸(명춘기망주휴항) 명년봄을맞이하면서항아리술만줄어드네 吟歲暮有感(음세모유감) 葛田 朴聖根 한 해의 끝자락 만감이 교차하지만 유유히 흐르는 세월의 강물에일엽편주가된다 마음 밭에 뿌린 씨대로 추수를하는것인데 시 비 에 걸 리 지 말 고 바 람처럼스쳐가면된다. 복을 누리며 복을 바라 고 덕 을 쌓 고 덕 을 바 라 면 새옹지마인인생사에 자 율울수있게된다. 삼라만상은 변천 되는 것 영원을 욕심 내지 말 고 물처럼대자연에 순응하 면서흐르면 세월은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세월의강가에서 박경인 박 종 부 발목염좌는 종부테라피를 처음 배 우면서부터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어 온 용어이다 사람의 발목은 건축물로 말하면 기반과 같은 곳이다 건물의 기 반 이 건 축 물 전 체 를 떠 받 치 고 있 는 것처럼 양쪽 발목도 몸 전체를 지탱 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물의 기반이 부실하면 건물 전체가 위험한 것처럼 발목이 좋지 않으면 결국 점차적으로 몸이 무너져가게 된다. 그만큼 발목 치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 다.그런데아이러니하게도발목이좋 은 사람이 없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발목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중력의 힘을 거슬러 직립 보행하는 인간이라 는 존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고 어찌하다보면 순식 간에 발목을 다치게 된다. 더구나 엄 마 손에 이끌려 걸음마 배울 때부터 발목을다치기시작한다.발목이좋은 사람이 거의 없는 주된 이유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가족력이다. 유전자로 내려오는 유전병이 아닌 가족력이라 는게 있다. 이는 에너지장의 전달로 부모로 부터 받은 약함이나 질병이며 집안 마다 차이가 있다. 어느 집안은 비교적 간이 약하고 다른 집은 장이 좋지 않다는 말들을 들어 봤을 것이 다. 발목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가 발목로을 접질린적이 있다면 태어나 는 아이는 모두 에너지 장의 전달로 인해발목이좋지않은것이다. 몇일전 발목 염좌의 가족력을 지닌 환 자 를 치 료 한 적 이 있 어 함 께 나 누 고자한다.12세남자환자로진료실에 들어 올 때부터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인다.팔자걸음에다왼쪽다리를미 세하게 절어 보인다. 함께 내원한 엄 마가 뷺아이가 자꾸 발목이 아프다고 해서 데려왔다고 한다.뷻 만져보니 왼 쪽 발목이 손대지 못할 정도로 심하 게 아파했다. 물어보니 발목을 다친 기억은 없는 것 같다고 한다. 발목치 료는 오랫동안 숙련되리만큼 열심히 치 료 해 온 터 라 환 자 상 태 를 쭉 훌 터 보고 망설임 없이 쭉 치료한 다음 다 시 발목을 만져 보았다 당연히 좋아 졌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라 기대와 는 다르게 아직도 아파한다. 빠진 곳 이 없 나 살 피 고 치 료 한 뒤 다 시 만 져 보았다 조금 덜 하기는 하지만 여전 히 아프다고 한다. 이런 적이 거의 없 었는데 아 ! 한 군데를 치료하지 않았 구나 하고 뷺보호자로 오신 엄마 여기 한번 앉아 보세요뷻 엄마의 왼쪽 발목 을 만져보니 역시나 악 하고 소리 날 정도였다 엄마를 치료한 뒤 아이의 발목을 다시 만져 보았다 뷺지금은 어 때?뷻 뷺하나도 안 아파요!뷻 그 랬다 그 환자의 발목은 엄마로 부터 받은 것 이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 마의 일부였고 엄마의 에너지장과 동 일한 에너지 체계 가운데 있었다. 그 리고 태어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엄마의 에너지 영향권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엄마의 힘이 센 집안일 수록 더하다 뷺아주머니 혹 시 집안을 꽉 쥐고 사세요?남편은 허 수아비이고?뷻 뷺어떻게 아셨어요?뷻 뷺그래서 애가 발목이 잘 안 낫는 겁니 다.뷻그 아이엄마는평소어깨 때문에 자주 치료받으러 왔었고 친해져서 그 런 일 로 기 분 나 뻐 할 사 람 은 아 니 었 다 엄마도 방금전에 벌어진 상황을 눈으로직접확인했으니 뷺참 신기하네요 잉! 븯종부테라피븯는 참으로 과학이다 사람의 근원적인 문 제를 파헤치고 최 상 의 길 을 제공하여 치료 할 수 있 도 록 한다. 누가 생 각이라도 했겠 습니까? 엄마 를 치 료 해 야 아이가 좋아진 다는 것을.... ‘발목염좌’엄마를치료해야아이가치료된다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종부테라피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인간이 생존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 적인 요소로 의식주(衣食住)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 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 지만,그차이점은존재합니다. 즉, 옷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옷을 사면되고, 한 끼 식사가 문제가 있었다면 다음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住)”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바꿀 수도 없고, 기회비용이 막대하 여 하자가 생기는 경우 거주하는 사 람의 삶의 질에 현저한 영향을 끼치 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이라 함은 사람이 생 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필수적인 활동이 이루어 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얻은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집입니다.하다못해우리가키우 는 개나 고양이도 건강에 문제가 생 기거나 주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 게 되면, 그들만의 집으로 들어가 휴 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터전이며, 노인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곳이기도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께서는 남향 집을 단연코 선호하셨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다녀보 면 오히려 동향이나 서향의 주택이 많이 있고, 남향주택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는 일조량(日照量)과 연 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즉, 우 리나라는 사시사철 일조량이 풍부하 였기에 일조에 대한 궁핍함이 상대적 으로 덜하였고, 따라서 보다 양질의 일조량을 얻을 수 있는 남향을 선호 한 것입니다. 반면 유럽은 일조량이 부족하므로 보다 많은 일조량을 확보 할 수 있는 동향과 서향의 집을 선호 하는것일겁니다. 결국 집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조량이 얼마나 중요한 조건을 차지 하는 지는 굳이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들이대지 않더라고 인류의 역사를 통 해서증명되는사실입니다. 그런데 집의고려요소 중 핵심인일 조라는 기능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침해된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점 이 발 생 하 게 될 까 요 ? 이 에 관 하 여 최 근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어서 지 면을통하여소개시켜드리려합니다. [피고는 2007.10.경 대구 일대에 지 하 2층, 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9개 동 854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 하여, 2012. 10. 13. 아파트 최상층 골 조를 완성하였고, 2013. 8. 이 사건 공 사를완공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주위에 있 는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하는 자들입 니다.원고들은이사건아파트건물신 축으로 인하여 일조방해 및 조망권 침해등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에이른것입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 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① 기존 에 원고들의 건물에서 받아 누려왔던 일조권이 피고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 여침해당하였다는주장,②원고들이 대 구 앞 산 을 조 망 할 수 있 었 는 데 ,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더 이상 앞산 을 볼 수 없는 조망권침해가 발생하 였다는 주장, ③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의 인격권 침해를 받게 되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 및 ④ 결국 이러한 사실로 인하 여 원고들의 건물 등의 시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받게 되 었다는주장에해당할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 습니다. 1.일조권침해에관한판단판단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웃 토 지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 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 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기 위 하여는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 념상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법규가 존재한다 면 그 기준 충족여부가 위법성을 판 단함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지만, 이러한 법정기준은 최소한도의 기 준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신축행위가 공법적 규제 를 준수하였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 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 법행위가될수있는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건물신축으 로 인하여, 원고들이 동짓날을 기준 으로 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 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 상 확보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 라 0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 간 이 상 확 보 되 지 않 게 된 사 실 이 인 정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 의 소 유 자 로 서 이 사 건 아 파 트 로 인 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 조방해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 위와 같이, 법원은 일조권 침해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볼 조망권과 인 격권 침해와는 다르게 피고에게 손해 배상책임을인정하였습니다. 이는서두에서언급해드린 대로,일 조권이란 것이 인간의 주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간접 적으로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원 인인 조망권 및 인격권 침해부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2.조망권및인격권침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 부터 향유하던 경관이나 조망이 생활 이익으로서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는 법적인보호의대상이되어야한다. 즉,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서 특별한 가치 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 의 향유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 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어 야 한 다 . 이에 반해 특정 장소로부터 향유되 는 조망의 이익이 이러한 정도에 이 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될수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법적인 보호 의 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조망권 침해 주장 은받아들이지않는다. 다음으로 인격권 침해 주장에 관하 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한다는 원고 들의 사생활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들의 인격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이번 판결은 폭발적으로 증가 하는 고층건물의 등장으로 인하여 개 인이 행사하는 재산권의 행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그 위 법 성 에 관 하 여 내 린 판 결 로 볼 수 있 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법성 판단기준으 로 법원이 내세우는 잣대는 이른바 ‘수인한도론’이라는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 안된 ‘수인한도론’이라는 것도 결국 에 있어서는 법의 일반원칙의 구체화 에불과한것입니다. 즉,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사법체계에서는 그들 간 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 무불이행책임으로 해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 으로해결하는것이원칙입니다. 어느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일 반적인 기준이 없는 것처럼 수인한도 론 이라는 것도 특별결합관계인 채무 불이행의 위법성이나 일반결합관계 인 불법행위의 위법성과 마찬가지로 개별사안에서 구체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수밖에없을것입니다. 침해행위의 태양,피침해이익의성 질, 침해건물의 사회적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를 위 한 노력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 으로고려하여판단하는것입니다. 아파트신축‘일조권·조망권·인격권’침해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잘못된 부동산 권리관계를 간편하 게 바로잡는 민생법안인 「부동산소 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지 난9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 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 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부동 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 시적으로 3차례 시행되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법 제정에대한국민적요구가컸다. 이에 이를 발의한 정인화 의원(광 양·곡성·구례)은 지난해 5월 부동산 의 권리관계를 바로 잡고 부동산 소 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에 대한 홍보의무를 부담시키는 내 용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질의와 법무부 장관 면담을 통해 법의 제정 필요성을 정부에 강력히 호소해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특별조 치 법 ’ 은 공 포 후 6 개 월 뒤 시 행 되 고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효 력을갖게된다. 정인화 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 법’ 필요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대변 하여 입법에 최선을 다하였 고 법 제 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길 이 열려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 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사회 적 약자를 돕는 민생입법에 의정활동 의역량을다하겠다”고밝혔다. 한편 이번 국회통과로 많은 문중의 고민이해결될것으로보인다.현행법 상 전 답 은 종 중 명 의 로 할 수 없 어 구 성원 연명으로 등기를 하고 있으나 등기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상속되고 있다. 이에 여타 문중은 영 농법인을 설립 토지를 관리하고 있으 나 이 또한 등기인의 상속자 인감이 필요해 이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번 국회통과로 종중의 부동산 관리에한결쉬워질것으로기대된다. 븮부동산특별조치법븯국회 통과 부동산권리관계간편하게바로잡는민생법안으로종중의부동산관리에한결쉬워질 것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