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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도 향유자로서 항일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전문 작가니 연 출가처럼 개인이 기업체나 조직에 속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활용주체는 넓은 의 미에서 모두향유자로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항일문화지원이 활용되고 문화콘텐츠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그것을스토리댈링 할수있는누군가가있어야힌다. 그동안항일문화자원의 가치는 공공부문에서 주로 스토리댈링 되어 왔다. 향후에는 이러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활용 주체 들이 보다 긴밀히케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유롭고 창의적으로 콘텐츠를 개빌F하고 향유할 수 있 어야할것이다. (2)활용단계 가. 정보제공단계 항일문화;}원의 정보제공은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히는 활용의 첫 번째 딘-계이 다. 항일문화지원이 휠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대한 정보기- 제공되어이= 히-기 때문이다. 항 일문화지원에 대한 정보는 사료와 지-료가 모두 제공되는 것이 효괴적이다. 지금끼-지의 정보들 은 연구자나 혁-지들이 사료를 분석하고 해석해 정리힌- 지료를 비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 콘댄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댈링 소재와 내용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현장과 딩-시의 시 대%에 잘 드러나는 사료를 힘께 제공함으로써 활용지들에게 창작 소재를 충분하게 제공히는 것이필요하다. 사료의 경우 재판기록인 신문조서와 판결문에 특정 시간과장소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신문조서의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 베이스 hrrp://clb. histo1y.go.kr/ 힌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과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괜lttp:// e-gonghun. mpva.go.kr/ 독립운동자료집〉삼일운동 재판기록을 통해 그 내용이 서비스 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들어가기 어려운것이 시질이다. 때문에 지자체별로지-기 지역에 해당히는 내용을 묶어 접근 경로를 알려주거나 별도의 접근경로를 민들어 지역민들이 쉽게 활 용할수 있도록 히는 것이 필요히-다. 450 VI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