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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돔. 2.i 소실호수 사망 부상 킬커궐원 주곡(£1-fi.) 역유(fi.삐) 조암(얘빼) 10 마산(π ,u1) 198 화산(<Ed 우정먼 한각(r.3fll) 화수(f~써) 19 3 원인(π융‘) 겨| 25 80 5 5 198 ※ 자료 姜德相‘ (IJHt史資科)(26. 朝활 2). 1967. ~ q q뽑房. PP. 312∼313. 4월 9일 디-시 쓰무래i !t村) 헌병특무조장을 책임자로 하여 하사 이하 6명, 경찰관 4명에 후루 얘I뉘꺼) 수원경찰서장 이하 7명과 보병 15명이 협력 하에 3개 반을 편성하여 오산과 정안 우정 면 일대에 대대적인 검거를 실시하였다. 특히 4월 10일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 회수리를 중심 으로부근;염}·우정면내 25개 부락을수색하여 200명을 검거하였다. 검거빈은 시위 참여자들이 낮에는 피신했다가 빔벼l 집으 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주로 야것앤l 검거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276채의 집이 불탔는 데 검거반 이 고의로 방화한 것임을 그들 보고서에서 실토하고 있다. “화재의 원인은 야깃버l 있어서 혼란과 바람이 강하였기 때문에 실회 {*火)한 것도 있을 것이나 검거반의 방화로 옮겨 붙은 것도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검거반의 이러한 만행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살상은 부득이한 것 이며 방화는 공공연이 인정함은 현시의 상황상 적당하지 않으므로 화재는 표면상 전부 실회 {짜 火)로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은폐했다. 4월 15일 수원경찰서 순사부장 아쓰대熱田 實)와순사 니카무래 터‘、 ti1쉰맨)는 %싼 우정면 만 세시위 주도자로 차인범(1!이 1꽤) 등 34명을 구속했다.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엄청난 살상과 파괴 행위를 은폐하고 제암리 학살 만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와바타 순 사의 “귀와 코, 음경을 절단” 운운하며 과장 왜곡하였다. 수원지역 58개 부락, 328채의 가옥에 방화하고, 47명의 목숨을 빼앗았으며, 17명에게 부장을 90 II . 경기도독립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