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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희승선생판결문 (국가기록원) 었다. 동년 10월 일제는 조 선어학회를 민족운동 단 체로 규정히여 「조선시상범 예방 구금령A 치안유 지법 위빈을 근거로 관련희-자들을 검거하였다. 이 때 1942년 10월 1일부터 1943년 4월 l일끼-지 모두 33명이 검거되었고, 증인으로 48명이 소환되었다. - 이희승 선생 역시 검거되어 1945년 1월 함흥지방 법원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해 방으로 출옥하였 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이희 승 선생에서 건국훈장독립징-을 수여히-였다. 4) 현황분석 -현황 이희승 선생의 생가 터에 대해서는 고증이 필요하다. 국내독립운동 국기수호시적지 홈페 이지 상 주소는 ‘경기도 의왕시 양지편로 13-31’인데 지도싱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경 기 의왕치 포일동 87-13’로 나와 있는 주소는 ‘양지편로 13-27번지’이다. 주소가 서로 상 이하다. 또힌 홈페이지에 수록된 선생의 생가 터 사진은 ‘양지펀로 13-19번지(포일동 8- 5 1 번시)’ 사진을 수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양지편로 13-19번지를 선생의 생가 터로 상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선생의 생가터가 있는 포일동은 의왕시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모락산 서북쪽. 청계산 사 남쪽 청계지구에 해당한다. · 남쪽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학의천이 지나고 주변으로는 이파트단지와 주택가가 들어서 있다. 동쪽으로 400m 떨어진곳에는덕장초등학교와덕장중학과}위치해 있다 · 선생의 집터로 추정되는 양지편로 13-19번지에는 오래된 가옥이 자리 잡고 있는데, 대문 간채와 안채로 구성된 ‘디’자 배치이다. 사용된 부재로 보았을 때 1950년대에 지은 주택으 로판단된다. 898 Ill . 독립운동 부동산 및 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