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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주차헌병사영부는 수원과 안성지방에 대해 검거반을 4파로 나누어 헌병장교 5, 경부(합 빠 등을 지휘관으로 히여 4월 2일부터 14일 시아에 64개 부락에 걸쳐 ”획실히 검거를 기하기 위 해” 주로 0단버1 검거를 실시하여 약 800명을 검거하고, 19명의 시장지를 내었으며, 17개소에 서 총 276호의 가옥에 불을 질렀다. 원곡·양성지역에 대해서는 4월 3일 조선주차군제20사단보병 제40여단제79연대 소속장교 이하 25명이 경찰을지원하기 위해 투입되어 검거에 나서, 이 과정에서 피살 1명, 부상 20여명, 기옥 9채가소실되었다. 시위 참여자 대부분은이미 피신하고없었다. 야간수색과갖은빙법에도검거가부진하지 일 제는 원곡면장을 시켜서 그때가 농사철임을 구실로 경찰서정의 띤설을 듣고 나면 사면해서 농 사짓도록 해 주겠다고 하며 16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자 주민은 모두 4월 19일, 현재의 원곡국 민학교 뒷산에 모이도록 가족·친지들로 하여금 피신지들을 설득히여 데려 오게 했다. 사방각지의 친척집 -처가집 등에 피신하고 있었던 시위 참가주민들이 가족들을 통해 이 말을 믿고 당일 지정된 장소에 모이자 일본군 보병 79연대 소속 하사 이하 30명이 포위히-고는 닥치 는 대로 몽퉁이질하며 침여지- 색출에 나섰다. 저항 또는 도주히는 지를 침잘하여 3명이 순국했 다. 침써지들은 상투를 줄줄이 묶어서 안성 경찰서까지 30여리 길을 걸려서 연행했다. 일제는 그해 6월 1일 세 번째로, 하사 이하 36명의 군병력을 투입히여 경무관헌과 합동 검색 을 폈으며 수백명을 구속하여 고문을 가하고 127명을 기소하였다. 이러한3차례에 걸친 갖가지 방법을통한 일제의 탄압으로 이곳 주민들이 치룬 희생은 디음과 같다. 현장순국 ; 3명 안성경찰서순국; 5명 서대문 헝무소 순국; 9명 부상후순국; 7명 피검자 수 : 361명 이상(훈계방면자 제외) 옥고; 127명(선고전 2, 복역중 7 순국자 포함) 가옥방화소실; 9동 100 II . 경기도독립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