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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통문은 일직리에 거주하는 민용훈으로부터 나왔음은 소장과 같으며, 수보 문장이 안헥사라 하고 이봉선의 공술에 통문필적이 민용훈이 손수 쓴 필적과 같았고, 김회친-, 이학탬, 임오싱의 증언에 일직리 소임 오한칠이 서장을 가지 고 와서 말달리 에 전히리- 하며, 오한철이 말하기를 상년 음력 8월 초 3일 아 침에 민주시-기-불러서 가본즉민주사가종이에 직점 써서 급히 알리는서찰 이니 네가 즉시 박달리 집강 임오상에 전하고 회보하라기에 내가 그 말을 그 대로 전하였으나 나중에 들은 바로는 급한 서찰이 아나고 집회에 모이라는 통문이였다고 하며, 오한철과 피고 민용훈과 대질에서 피고가 자백하고 시인 하며 용서를 빌었으니 통문이 발송된 후이니 무슨 소용이 있으며 흉모를 꾸 며 군민을 모이게 한 것이 이 통문으로 인한 것이니 중벌을 면할 길이 없으 며, 이화득은 병으로 ~5Jl서 죽었으며 일본군인 2병이 죽은 사실을 본 군민 민 점석이 일본군인의 칼에 찔려 죽은 뒤 군중들이 돌을 던져 일어난 일로 그 사 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일이요. 민점석의 친척 민준염, 민대기와 같은 마 을의 김자근봉, 빅-치운의 추살을 막고지- 한 것은 막전석의 증언이 있었으니- 범인 등은 도망하여 체포하지 옷히였고 군수와 그 아들이 죽은 사실은 오소 사의 증언에 의하면 농민들이 관이에 진입할 때 그지-기- 담을 넘어 도주하다 가 콩밭에 쓰러져 있을 때 동에 맞아 죽었다 함은 농민틀이 한천교에 모여 관 아로 진입할 때 군중에게 호소할 미음이 있었으나 이 역시 군수가 민중의 호 소에 띠-르지 뭇하여 급소를 칼에 찔렀을까마는 관문을 걸어 잠궈 킬-에 찔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각자 방위하다가 칼에 찔렀은 즉 그 닌-리통에 책임이 군수에게 있다 하겠으나 이미 죽음을 당하였으니 추궁할 수가 없으 며, 피고 등은 응분의 죄가 있으니 중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피고 김원록은 대맹율 투구편 구체사 및 본관 장관조 부민구본속지현 시- 자 조문을 적용하여 교살에 처하고‘ 피고 성우경과 피고 하주명은 디}명율 소 ---- ……… · (6) 한맡시흥의 농민웅동-[에l~.J~~>l.죠앤왕죠의 샤꾀찍 상향]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