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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판결선고서국역문 판결선고서 제 호 경기시흉군 거 되려 피고 김원록 '-Fh 1- L 경기시흉군 거 농민 피고 성우경 '.jC六 , . ~ 경기시흥군 거 농먼 피고 하주면 ,,,,_ : , . : 경기시흥군 거 전주시- 피고 민용훈 '.f'. h ,. 위 피고 김원록과 피고 심우정과 피고 하주명과 피고 민용훈의 안건을 검 사의 심리를 거쳐 공소한 피고 김원록을 광무 8년 (1904) 음릭 7웰 4일에 시 흥군수(박우양)의 관아의 비리와 역부모집의 부당성 등을 폭로히-는 투서를 황성신문에 게재코자 하다가 반피고 이병수의 고발로 관이에서는 9월 10일 김윈록은 즉시 잡아다가 순교청에 수감함은 남중희, 이희춘, 오소사 등의 증 언에 의해 [상 1꾀히-고 핑-무 8년 0904) 음릭 8월 초 5일 신시(오후 5시)경 에 시흥군의 많은 군중이 판아에 돌입해 난동하여 돌이 비 오듯 쏟아져 군수기­ 중상을 입고 객사로 펴신하여 안냉으로 피하여 누워 있을 때 피고기- 가쇄를 풀고 탈출하여 큰돌을 가지고 돌입하여 방에 누워 있는 군수를 향하야 공갈 협박하고 틀고 있던 판똘로 군수의 복부를 내리쳐서 절명케 하였거늘 피고기­ 군수의 복부를 큰돌로 연거푸 찍어서 운명케 하였다 함은 군수의 칩 오소사 가 그 때 망에 같이 있다가 상해를 더 이상 하지 발라고 손을 모이- 애결하며 피고의 얼굴을 과고 기억하였다가 그 사람이 김원록이라 한 사실판 오소사의 고소 및 증언으로 영백하며 이좌득의 증언에 김원록이 큰돌을 들-고 관아의 방으로 들어기-는 것을 정말로 목격히-였다고 한 바. 피고기- 황성신문에 군수 의 비리를 고말 투고 게재코자 하다기- 시-전에 말각되어 체포되어 수교청에 수김된 것에 불만괴- 땀심이 쌓여 있다가 민중들이 관아로 진입하는 기회에 .... [6) 한말 시홍의 농민운동-[찌1'4. ;떠세기 조센왕죠의 샤꾀씩 상황]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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