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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始興都 民훔 훨判宣쁨 記錄 文를 시흥민요농민 항쟁을 주도했던 주동자에 대한 재판선고판결문이 1904년 제 2차 농민항쟁이 발생한 지 101주년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 判싸文은 광무 9년 (1905) 4 월 17일 'I패l따(의균부·고등재판소)의 심 리를 담당한 검사의 이름이 있고 재판장과 판사의 이름과 왔印이 있으며, |써 싸X 싸川으로 太1”Hit 형법과 人씨쩍j띠 JflJ싸의 μ、-條X;을 적용하여 판결하였 으며’ 1’ 로 'Iη'1!.I진 값判lk l헤;;내!I이 4월 17일 判싸’l‘I;깐한 것으로 4월 21일자로 되 어있다. 핀-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被;1, j상i'.1llj L'J; <JZ7C싫은 人!”Hit I~ 꺼싸빠 IM&:;I꾀fi'.ffi. 4꺼 '\; J 강|‘r條 끼lll-\:1·해 木l외~~II縣 % % 文에 fl<하1 較에 1쉰하고 被~';· f싸l띠i파과 被~Ii yuJ J,'d IV J은 人-|”Jrlt ,Jf:,꼼剛의 ,핸,j)f:條 PHWJ I |隔것찌의 f(〔人띤rl''J f~,;1;1Jrr i'.:I씨 써, 했 逃폐允'111:센로 A:Ylbf-이j퍼 J~犯ii,!'.녀hi~인 i싫 j띤ft:'1[1: ~-는 끼r: Hl1'i ‘ 流 ~ llj.!_ 條와 .fl히 얀l |「i에 徵('1'. 終꺼If”에 l쉰히-고’ 被’ ~1; j상*태j t •JJ !):(JHJJ페은 l1iJflt l1iJ剛 !1 i]條 j1ij 文으로 11까 flt fFf꾀 쐐l파 敎해人 犯fl~(I~의 J‘L찌人 ,않,jj· J IJ Iτ 敎쐐人 犯tl.:1썩는 li!LBl!.人l1iJJ~란 文에 f:i<하여 션1 1'i f원깜 終강에 썩하노라 光i\: 9~1:(1905) LI JJ 1711 •••• .. • .. • . • (6) 핸시흥의 농민웅동_(셰얘 뻗 끼성왕쇄 샤희씩 상뀌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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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군 민요 재판 선고 기록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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