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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지에 급파하썼다. 이들은 농민봉기의 주모자를 색출한다면서 7∼8명 혹 은 10명을 단위로 조를 편성하여 군내의 마을을 순행하면서 휩L網과 미심쩍은 자가 있으면 무조캡 체포하여 그들의 군영으로 강제 송치하여 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것은 엄연히 대한제국정부의 주권을 존재하고 있었지만 부패와 무능으 로 일관된 당시의 위정자들에 의해 주권이 외국의 군대로부터 위협 당하고 있 는상황이었다. 외국군대가국내에서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이에 대 한 제재조치는커냉 그냥 묵인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써뻐뺨民은 과연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 방자한 일본군의 행동에 대해 시흥군민들은 겉으로 불안과 초조의 나날을 보냈겠지만 속으로는 나날이 한국으로 세력의 침투를 꾀하는 일본에 대한 적개섭은 더욱 고조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국민들의 관아 돌입시에 이를 저지하다 사망한 2명과 부상당한 4명 의 일본군에 대해 대한제국정부는 度支部에 의뢰하여 국고의 예비비 중에서 3,232원을 이들의 진홀금으로 일본공사관에 지급하고 위로의 뜻을 전달하였 다. 이는 곧 대한제국정부가 대외관계의 명분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당시의 위 정자들의 정치의식은 백성을 통치의 대상자로만 인식하는 정도인 전통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모순을 타파하고 밝은 미래상을 제시하여 전민족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없었고 일시적인 방편인 미봉책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러 ·일전쟁이 더욱 치열해 짐에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더 많은 군용 지의 사용과 군수물자의 정발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한제국정부는 적 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요구에 웅하기만 하였다. 이리하여 일본의 내정간 섭은 본격화되어 한국의 제정권과 외교권을 박탈하여 그들의 의도에 충실한 4농민붕기의결과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