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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주먹이 서로 합하거늘 나와 민용훈은 힘을 다해 해산코자 한즉 성우경 이 이번 일은 마땅히 관가에서 재판해야 한다하고 나와 군민을 인솔하여 일제 히 읍내로 들어가니 관아에 들어갈 때에 이르러 Jtz덤i뿔의 관리와 수작은 요란 한 중에 듣지 못폈다. 이 때 갑자기 관가의 세 문이 폐쇄되고 일본인 10여 명 이 긴 칼 흑은 철봉을 휘두르고 때리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씨에 관청은 대변 란이라. 나는 성우경달 향해 나갈 것을 요구한 즉 성우경은 긍정하지 않고 어찌 살 해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 같은 말을 할 때에 문 밖에서 비가 내리는 만큼 돌이 날아 왔고 세 문도 저절로 열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요니 나는 머리 뒤 의 세 곳에 돌을 맞아서 유혈이 심해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 리지 못해 옆 사밤이 관아의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했으니 거의 사경이 라. 그 후의 일은 도저히 모르고 店幕에 도착하여 져우 정신-을 수습하고 불로 상처를 치료하고 비로소 관아의 일을 들으니 변란이 되었다눈 고로 나는 두려 움이 있어 도주하여 상경하던 길에 성대점에 도착하여 비로소 일본인 수십 명 이 시흥으로 내려가는 소식을 듣고 상점 주인의 권고로 의복을 갈아 입고 머 리에 큰 수건을 쓰고 총총히 월파정 에 도착했다 그 후 순검께 피촉되어 경무 청에 구속되었다가직금 압송되었으나당초通文 발송시에 나는 미리 듣지 못 했고그후관가돼 변란때에 역시 보지 못한즉나의 죄는오직 한천변의 회집 에서 成禹따·과서로 다툰 것 뿐이니 함께 모의한사람과관아에서 행패를부 …왜 어 L 종 ·J 린사람을지목할수가없다』 이상은 安養 지역의 농민봉기 연루자들 중의 세 사람의 증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