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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고 횡령했음에 대한 항거이고, 둘째는 노동자의 과다한 모집에 대 한 반항이었으며, 셋째도 역시 노동자의 모집에 있어 군수가 저지론 불법행위 에 대한 촌민의 분노었다. 따라서 노동자의 모집에서 있은 군수의 불법행위가 농민봉기의 주요한원인임을 알수 있다. 다음으로 2차 농민봉기의 주모자 내지 관련자로 연루되었던 사람의 증언 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더京및 챔L網이었던 이연향의 증언이다. 『지난 7월 초에 노동자 모집 일로 관령이 엄하더니 동월 9월에 모든 군민 이 모여 호소하니 그때의 광경은 흡사 민란과 같아 관아에서 여러 사람을 불 러 다른 읍의 사례와 같이 시행한다 하고 효유하여 해산시키어 다행이 변란의 실마리가 없더니 불과 며칠만에 모두 30여명을 차정하여 빨리 모집을 독려한 즉 각 마을 집강이 서울과 시골로 도망함에 빚 있는 일꾼으로 겨우 인원수를 추원하였다.품샀과오래 머무르는비용이 매우과다하여 노동자한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으면 3천 수백여 냥이고 적으면 1,500여 냥인데 내기 사는 동네는 가장 몰락한 마을인데도 그 비용이 1,500냥이 할당되니 다른 마을은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인심이 동요됨에 난리를 만난 것과 같고 또한 거짓말 하는 자는 관청에서 알본인의 지폐 수백원을 받았다하고 노동자를- 보낼 때에 일본인이 노동자 일인당 5원씩과 식비 30냥 5전씩을 지급하는 것을 읍민 모 두가 보았다고 했다·· ∼(이하 생략)∼』 관청의 헌띨記이었던 李宗烈의 증언이다. 『지난 7월 초에 노몽자 80명을 모집하라는 관찰부의 훈령이 엠한 고로 군 청의 훈령을 위임받아 각 면에 당랑하게 했더니 같은 달 7일에 군민 수천 명이 .. [6) 한말 시홍의 농민운동-[세l생 19써끼 죠션왕죠의 샤회적 상황]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