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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흩民훌起의결과 지방관리의 폭정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第-次 쇄興많t~峰A펴는 신임군수 李전 永의 신속한사후처리로곧바로수습되었다.그는농민들의 봉기 소식을 전해 듣고 임지로 부임하여 관속배의 가사를 파괴하고 관가 근처에 모여 있던 始옛 ltlS야들을 효유하여 해산시키고 난의 주모자로 성우경 등의 집강렐과 불법패 리를저지른관속배들을군청의 감옥에 투옥하고사건의 개요를보고하였다. 이교영의 보고를 받은 정부는 고양군수 성석영을 제 1차 조사관으로, 파주 군수 이필영을 제2차 조사관으로 파견하여 농민봉기의 발생 원인파 주모자를 조사하게 했다. 이필영은 이미 수감되어 있던 난의 연루자와 전군수 재직시의 아전들과 총 20회의 개별적인 심문과 1회의 대질 심문을 통해서 천향장 이회 복·전수서기 이종렬 형방서기 김홍식·순교 이희정의 범법행위가 인정되어 구속시키고, 난의 연루자 중 남띤집강 성우경만 난의 주모자로 인정하여 구속 하고 그 외의 연루자얀 동연집강 송태현·이덕정, 서면집강 이동식, 소임 나순 길, 성북면소임 나한녀, 현내면 양민 엄우영, 하북면 집강 김회상 등은 농민봉 기 동참은 인정되지만 주모자 내지 발기인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없어 석방한 다는 보고서를 9월 24일 경기도 재판소에 『쇄興HISL~J쌀|난연II、7應센]諸罪人l시徒 l싸|빠』 및 『始與건rm:짧II、J'댔{싸家싼}떠HJPi:I바』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경기도 재 판소 판사 김영덕은 피-주군수 이필영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 었으며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기에 9월 28일 의 정부 참정 법부대신 "」원팍에게 보고함으로써 사후처리는 일단락 되었다. 앞의 〈농민봉기의 발발〉에서 보았던 것처럼 농민봉기의 피해는 선임군수 재 [6) 한말 시홍의 농민운동-[세l켈. 19애끼 죠션왕죠의 샤회잭 상황]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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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민봉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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