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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한 뚜렷한 구별이 없으며, 아전배가 민란으로 연류된 죄인들이 서로 화합하여 좋은 말로 벙벙 돌려 성안을 만들었으니 조사 체제상에 상당한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다시 파주군수 李剛永을 조사관으로 임명하여 빨리 해당 군으로 가서 민란 발생의 곡절과 주모지-가 누구인지를 상세히 조시-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케 했다. 이필영은 이 훈령을 받아 9월 20일 일찍 始興웹에 도착하여 농민 봉기의 주모자로 연루된 죄인과 농민봉기 발생의 원인에 연관된 직-폐를 일으 킨 아전배들을 심문조사 하였다, 그의 조사 목적이 훈령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으므로 조사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실시한 供招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1. 농민붕기에 연휴된 판린자와 웬의 내용, 2. 농민륭기 에 연튜된 관련자와 월의 내용〉에서 농민봉기 주모자로 연루된 자들과는 총 14회의 심 문을 행했는데 그 중에서 농민봉기 발생의 원인과 주모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총 12회로 거의 85%를 차지했다. 이것은 농민봉기의 근본원인을 규명하 여 그 폐정을 개선하여 일반인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려는 의또보다는 주모자 의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었다. 이런 저간의 의도는 실질적으효 농민봉기의 원인이 된 이서배의 작폐를 질 알고 있으면서 도 이서배에 대한 심문이 상대적으로 총 6회라는 숫자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심문조사에 의거하여 농민봉기의 주모자로 남면집강 성우경을 구 속하고 그 외 동면집강 宋泰鉉, f휴德쐐, 서면집강 李東植, 동소임 羅淳 l늑, 상북 면소임 羅漢&, 현내면양민 嚴宇永, 하북면집강 金會群은 보석하였다 그리고 재직시 작폐를 심헤게 저지른 전향장 李熙福, 전수서기 李宗烈, 형방서기 金鴻 植, 순교 李熙章을 구속하였다. 이필영은 이러한 조치결과를 9월 24일 경기도 재판소로 보고서활 작성 이송하였다. 이에 경기재판소 판사 金永德은 법률상 의 하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 9월 28일 의정부 법부대신 앞으로 결과를 보고 함으로써 第-次 始興앓民峰l렐은 일단 마무리되었다. 3. 농인봉기의발발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