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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길을 넘어 다녔다. 이것은 우리의 풍습에서 정말로 긍기시하는 일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일찍 관가로 나가는 길에 아낙네를 만나게 되어 당장 그 만 두게 할 마음으로 우물을 매몰케 하였다가 그 후에 더욱 깊게 하였으니 더 이상의 변명이 펼요 없을 것이다. 일곱째, 도둑들에게 함부로 형벌을 가한다는 것이다.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관속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하겠는 가. 순교들이 도품을 체포하여 취조하고 옥에 가두었다가 살펴보니 우연히 병 사라 상부에 보고했더니 밖에 매몰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인 즉 처음부터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님은 가히 명백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따른 更齊을 몰아내고 친척들이 이서로 포진했다는 것이다. 이 전에는 이서의 영칭을 떨어뜨리고 승진시킴이 없었는데 나의 친척이 번성하 여 닷즈폼가 4∼5명 되었다. 관민의 소장에 들어 있어 이번 군수의 부임일에 성 우경과 더불어 조사를 한 즉 성우경이 甲t1二更張(1984년 ; 김홍집 내각에 의해 실시된 근대적인 개혁, 이 개혁은 갑오농민전쟁시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부 산물이자 한편으로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 시행된 수동적인 것으로 그후 일본 침략을 용이하게 했다.) 이래에 밍옵의 정원은 총 11명이었는데 이종열의 가 까운 친척이 이될중 6인이라 하고 이로 미루어 보아 李宗烈띄 권력은 가히 일­ 수 있다고 하였다. 나 역시 적절한 대답을 못했으며 민란 후 첫 조사시에 아전 배와 촌민이 상똥 화합하여 좋은 말이 되어 내가 먼저 成펴優의 처분을 청탁 하였더니 성우경이 각리의 1킴L網에게 포고하고 아전배와 다짐을 6개면 혐L網ffr 로 보내었으며 각 마을의 다짐을 군청에 보낸 후에 서로의 화해가 이루어졌 음으로별문제가없다. 이상은 농민뽕기의 주모자로 체포된 사람들이 그틀의 까샘에서 밝힌 전향 장 이종열 한 사람에 대한 전임군수 재직시의 침탈의 시-례뜰 열거한 것이다. 관가의 서리가 꽁전의 남용, 민전의 유용, 인사의 간여, 형별의 남발 등 글자 l, 농민봉기의동기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