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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자기의 거주지로부터 쫓겨 나곤 했다. 이는 곧 자기의 생활기반을 완전하게 상실함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향촌사회의 질서는 공동 체 의식의 기반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었는데도 풍기문란을 법한 자를 관에서 도리어 옹호하였으니 지배체제의 부패에서 야기된 향촌사회씌 신분지배 질서 가무너져 가는상황을부분적이나마간파할수있다 다음으로 衝前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작폐에 대해 살펴보면 전향장이었던 李宗烈(당시 33세)의 두 번째 조사 심문서 8조목으로 나누어서 조사관에게 해명을 하고 있는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 문-너는 첫 조사에서 이번에 민란시에 자신은 마침 한양(서울)에 있어 그 소식을 다만 소문을 통해 전해 들었을 뿐이요, 여러 사람족들이 열거한 죄목 에 대하여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제 여러 죄인(민란의 주모자로 연류되어 조사를 받는 사람)의 供招를 살펴보니 모두가 너의 죄를 다스리고자 함이다 여러 사랍의 말이 한결같으니 너의 화상을 논의하고 나열하는 것이 용서를 못할 큰 템죄이다. 전과 같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쫓아 바르게 고하라. @ 답-나의 소회는 지난 번 공초에서 이미 다 말한 것과 깥이 여러 사람의 訴狀에서 나열한 나에 대한 죄는 정말로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한 번 열 거한 8가지의 조목에 대해 나의 소신을 밝히고자 한다. ---(이하생략) 이를 살펴보면 첫째, 結脫田을 농간했다는 것이다. 결세눈 세금이므로 먼 저 독촉하여 납부받아 모두 상납을 하였으니 비록 농간을 부떠고자 해도 그럴 만한여력이 없었다 소하동에사는이름은모르지만金主핀과는사람이 이전 부터 친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관아에 있을 때 찾아와서 51딴냥을 나에게 위 탁하여 취식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돈을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금년 가을의 l뿜租로 약속을 정하였더니 이 약조에 근거하여 읍민 모두가 公田을 농간했다 1. 농민붕기의동기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