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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인한 (金仁윷, 일명 金띤경률, 1899. 10. 15 ∼?) l;.f;興 /ti~ 1'니 l(lj m f I~!_(현 광명시 소하동) 326번지 출신으로 쑤따꺼의 εi샘、ljc 민 경찰관 주재소 강제 구금 사건에 항의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신문조서 에서 1919년 3월 28일 시위 선개과정과 자신의 참가 정도를 다당과 같이 진 술하였다- “1919년 3월 28빌 <f:?1냄、Ii, 경찰관 주재소에 인치된 이정석을- 찾으러 간 다는 것이었으므로 때짜 111. (주막거리)라는 곳에 가서 보니 다수의 이민이 모 여 있었는데, 최호천윤 또한 소히리의 가리대리 이빈을 모은 후 일동이 가리 대리로 가서 어구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으며 또 이민을 규합하여 총세력 100여 1경이 되어 최호천 윤의병이 지휘하였다” 이 진술에서 인한은 자신을 독립만세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않 았으며, 단지 따라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1919년 5월 28일 경성지망법 원(싸l}Jx빼)jy.l;따)에서 중( 1E) 한 구금자 탈취 미수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 을 언도 받았다 이후 항소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종윈·최종성이 30원의 벨 긍형을 받은 사실로 보아 이와 동률이나 이하의 형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양 이* 판결문원온 “ -- - - ' ’ 、 . ’ . 판결문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