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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31일 화요일 9 (제156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相 敬 如 賓 (상경여빈) 부부간에상호간인격을존경하기를주인과손 님관계와같이하라는뜻. 이는 주자소학(朱子小學) 개고( 古)제 4 입교(立敎)편 27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지난달 22일 14시 광주향교 유림회관 에서 향토문화개발협의회의 주최로 임 진왜란과 회재 박광옥(懷齋 朴光玉) 선 생이라는주제로학술대회가있었다. 1부 행사로 이종일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서대석서구 청장, 광주향교 김남전 전교 님의 축사 가 있었고 본손 대표 박상배회장의 환영 사가있었다. 2부 행사로 이상식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김덕진 교수, 김만호 연구위원,박명희전남대강의교수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좌장 김희태 군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있었는데 김만호 연 구위원은 질의자에게 답변하기를 회재 박광옥 선생이 광주의 맹주라고 한 것은 더 확연한 자료를 찾아보아야 한다고 하 였다. 그 답변에 필자가 설명하기를 임 란 의병의 맹주라는 기록이 음성 박씨 사문의 기록이 아니고 동춘당 송준길 선 생의 후손 송래희 선생이 쓴 충주박씨 빅희수(朴希壽)님의 묘갈명(墓碣銘)에 서 발견한 것이기에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다고하였다. 26일에는 필자가 회장직을 맞고 있는 춘추회원 삼십 여명을 모시고 선현 유적 지 탐방의 길을 나섰다. 오전에 강진 다 산선생의적소에도착,목민심서를비롯 하여 오백여 책을 집필한 초당과 그 발 자취를 찾아 선생의 정신을 느끼면서 우 리 고 을 출 신 정 채 균 군 수 의 업 적 과 다 산 연구에 집중한 우리 현종인 강석(江 石) 석무님의 노력을 설명하기도 하였 다. 정오를 지나 목포 북항에 도착하여 김한종 부의장, 유성수 도의원 두 분의 환영을 받으며 오찬 후 케이블카에 올라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두루 살펴보았다. 늦은 신간에 영광 내산서원에 도착, 강 재원 회장의 인도를 받아 수은(睡隱)강 항선생의 사당을 참배하고 선생의 생애 를이야기하며돌아왔다. 30일에는 박상섭 편집국장과 함께 밀 양 밀성재에 도착 제2차 밀성인(密城 人) 성손화합한마당 전진대회에 참석, 순구 회장, 종식 진주시유도회장, 서예 대가 지석 현종등 종친들과 애종의 정을 나누었으며,14시경합천에거주하신홍 제,신재현종님의차편으로 태동서원에 도착 이지회(二止會)회원들과 선사(先 師)의 문집 9권 잡저(雜 著)첫머리에 기 재된 입지설(立志說) 한편을 모두가 큰 목소리로 읽었는데 그 시작은 이렇다. 사람이 학문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 뜻을 세우지 않고 학문을 언급하는 그들이 능숙하게 학문하는 것 을 나는 보지 못했다. (人之爲學 必先立 志志不立而言學吾未見其能學也) 모임에 관한 이모저모를 협의하기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알묘(謁廟) 후 조 반을 마치고 진주를 거처 오후 늦게 장 성에도착하였다. 12월 7일에는 사랑하는 나의 막내 동 생(래충)의 셋째아들 신랑 재현, 신부 김예령 두 사람의 화촉을 밝히는 날이 다. 조카 신랑으로부터 백부(伯父)님께 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면 한다고 하자 나는 그 요청이 너무나 좋았다. 식순에 따라 앞에서 밝힌 相敬如賓(상경여빈) 네 글자를 써 족자로 완성해 보여주면서 그연유를이렇게설명하였다. 옛날에 구계(臼季)라는 암행어사가 기(冀) 땅을 지나가다가 극결( 茶缺) 이라는 농부가 김을 매는데 그 아내가 점심밥을 가지고 와서 그 남편과 서로 공경하며 대접하기를 손님과 같이 대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조정에 돌아와 임금 문공(文公)에게 사실을 알리고 등용할 것을 주청하자 임금은 그 농부 를 하군대부(下軍大夫)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제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상호간 인 격을 존경하면서 살아가면 극결이의 가 정처럼 좋은 경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寒風冷氣侵家家(한풍랭기침가가) 찬바람찬기운이집집마다침노하니 冬夜長長寂漠加(동야장장적막가) 긴긴겨울밤에적막감감도누나 老쑴擁爐惟求酒(노수옹로유구주) 늙 은 이 는 화 루 안 고 오 직 술 만 요 구 하 고 愚妻違志但勸茶(우처위지단천다) 아내는내뜻어기며자꾸차만권하네 早梅暗馥春猶近(조매암복춘유근) 올매화은은한향기봄을오직가까이하고 獨酌게歌曉不遐(독작감가효불하) 잔들며흥겨운노래는새벽오는줄모르네 雁叫 眼莫得(안규옹옹안막득) 옹옹우는기러기소리에잠이루지못하고 鄕愁依舊小無差(향수의구소무차) 향수는의구하여조금도차가없구나 冬夜(겨울밤에) 葛田 朴聖根 세월을걸터앉은삶의무게여 돌아보니아무것도보이지않아 다람쥐쳇바퀴돌듯하다허송세월보내고 동짓달긴긴밤울고가는고라니 붉은팥죽옹심이수없이먹었건만 파도가발해이산(拔海移山)하니동대움막낙화로다 무게 박 희 익 박 종 부 [정의]심부정맥은 피부에서 보이지 않게 깊이 위치하며 심장과 연결되는 혈 관 으 로 동 맥 을 나 온 대 부 분 의 피 는 이 심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 어가게됩니다.그리고혈전증이란쉽 게 얘기하면 혈관 안에서 액체인 상 태 로 흘 러 야 될 피 가 고 체 인 피 떡 으 로 굳어져서 혈관을 피가 흐르지 못 하게 막아 버리는 질환입니다. 결국 심부정맥 혈전증이란 병은 많은 양의 피가 지나가는 심부정맥이 피 떡으로 막 혀 서 정 맥 순 환이 되 어서 증상 이 나 타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질 환은 이런 증상 외에도 임상적으로 중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질환 은 제 때 에 진 단과 치료 가 안 될 경우 초기에는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서 심장을 통해 폐동맥으로 흘러 들어 가 폐동 맥을 막아 버려 사망 을 초래 할 수 있는 폐동맥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시간이 지나면서는 정맥 밸브가 기능을 못하게 되고 정맥압이 증가하 게 되어 만성 정맥 성 허 혈이 발생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원인] 혈관 안에서 피가 흐르지 못 하고 혈전이 생겨서 정맥이 막히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거 나, 혹 같은 것이 정맥을 눌러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머무르게 될 때, 두 번째는 피가 적혈구가 많든지 해서 찐득찐득할 정도로 점도가 높거 나 피 를 굳 지 않 게 하 는 물 질 이 부 족 하든지 해서 쉽게 굳어 버리는 성질 을 갖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는 혈 관 벽 에 상 처 가 생 겨 서 이 를 중 심으로 피 떡이 만들어질 때입니다. 따라서 외상이나 수술 후, 임신, 혈전 증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체내에 암 종이 있는 경우, 비만한 여성인 경우 에 많이 발생하며 진성 다혈구혈증, 비장적출술 후, 버거씨병, 및 궤양성 대장염 등 전신적 질환에서 그 발병 빈도가높은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질병백과참조) [종부파동원리 로 볼 때 ] 심부정맥 혈전증은 어느 특정부위 근육의 지속 적인 긴장으로 정맥이 눌려있고, 눌 려있는 정맥의 치료를 위한뇌의오작 동으로 치료는 되지 않고 그곳에 혈 전이 쌓이게 되어 가는 질환입니다 주로 하지에 잘 발생하고 호발하는 부위는 종아리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한테서 혈전 증이 잘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 겠지요.60세 남자 환자입니다 2년 전 부터 심해진 왼쪽다리 심부정맥혈전 증으로 왼쪽 다리가 붓고 통증으로 인해 걷기가 불편하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종아리 부위가 눌려 잠자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도 의대 다닐 때 교과서에서만 보던 질환이었고 임 상에서 처음 보는 환자라 관심이 많 았습니다. 그 동안 전국 유명한 병원 에는 다 가보았지만 치료방법은 없고 혈전용해제와 진통소염제만 주로 처 방해 주었고 지금도 약을 복용 중이 라고하였습니다. 종부파동원리로 볼 때 진단은 보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을 너무나 뻔했 습니다. 치료 결과는 아주 당연한 반 응이겠지만 치료 현장에서 종아리 통 증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종부파동 원 리 로 볼 때 심 장 에 해 당 하 는 곳 에 종아리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심장 치료하면서 동시에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뻔 한 결과입니다. 종부 파동원리는 인 체와 병에 대 한 새로운 시 각 을 줍 니 다 원래 인체안에 운행하는 원리 를 따 라 치 료 하 기 끹 문 에 안전하고 치료 효 과 가 탁 월 합니다. 심부정맥혈전증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배당이란,경매 절차를 통해 목적물 이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에서 집행비 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 들의 순위에 따라 나눠주는 것을 배 당이라고 합니다. 매각대금이 채권자 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클 경우 또는 경 합 할 채 권 자 가 없 는 경 우 에 집 행 법 원은 별다른 배당 절차 없이 매각대 금을채권자에게나눠주면됩니다. 다만, 매각대금이 채권자들의 채권 액을 전부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률 에 따 른 절 차 와 순 위 에 의 해 배 당하게 됩니다. 이를 배당 절차라고 합니다. 배당절차 ① 매 각 대 금 납 부 ② 배 당 기 일 지 정 ·통 지 ③ 채 권 계 산 서 제 출 ④배당표작성및교부 ⑤배당권자의배당이의 ⑥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표 불확정및배당유보 ⑦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배당표 확정및배당실시 얼마 전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 가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라도, 진 정한 채권자는 그 배당절차에서 배 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 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습 니다. 그 동안 민사집행법 제155조에 따 라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부 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 는 지 학 설 대립이 첨예하게 있었던 바, 이번 결정으로 배당이의 여부나 배당표 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진정한 채권자가 배당금 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 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 게 된 것 입니다. X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 행되어 경매가 진행되었고,원고 A와 피고 B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각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를하였습니다. 일반채권자인 A와B는 6순위로 채 권액 중 일부만 배당받는 내용의 배 당표가 작성되었고,A와 B는 모두 배 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B만 배당표 에 배당이의를 제기하면서, 2순위로 배당을 받은 C은행을 대상으로 배당 이의의소를제기하였습니다. B의 배당이의소송에서 X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 효로 소멸한 것으로 드러났고, C은행 에 배당됐던 배당금 모두 B에게 배당 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B는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A는 B를 상대로 자신과 동순 위 채권자인 B의 채권액에 비례한 금 액만큼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 이 잘못 배당돼 배당받을 권리가 있 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 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 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① 확정된 배당표에 따 라 배당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배당금 을 수령한 채권자에게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②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제기 를 하 지 않 은 것 은 절 차 상 의 진 행 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채권자의 실체적 권리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 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조희대, 이 기택, 안철상 대법관은 부당이득반환 제도의 실체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집행제도와 배당절차의 절차법적 측 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대법원은, 배당이의 소는 배당절차의 신속을 위한 절차적 제도에 불과하며, 그 절차에 의해 구 제 받지 못한 채권자는 당연히 실체 적 권리 다툼인 부당이득을 통하여 구제받을수있도록한것입니다. 다만,배당이의하지 않은채권자가 배당절차가 종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를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 차에 따라 확정된 배당표를 예정되지 않은 수단으로 뒤집는 것으로, 민사 집행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배당절 차와 결과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커보입니다. 진정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 구권의 행사는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배당절 차의 조속한 확정, 집행제도의 안정 적 운영이라는 취지를 흔들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입법 등을 통하여 배 당절차의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선행 되어야할것입니다. 배당이의하지않은채권자의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지 난 2 회 에 걸 쳐 살 펴 본 대 마 도 특공대 밀수, 대일 냉동화물선 밀수 사건들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성행 한 밀수 형태였지만 세관에 근무했 던 필자 뿐 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면 서 사건을 조사한 전직 세관원들이 되돌아보았을 때 아주 먼 옛날 사건 들로다가온다. 이렇게 아주 먼 옛날 사건들로 기 억되는 것은 1960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변화가 너 무 빠르게 진행되고 밀수형태도 변 해가고있기때문이라생각된다. 이번 호에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합법가장 밀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합법가장 밀수 란 컨테이너에 적입한 실제물품(밀 수품)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물품이 적입되어 있는 것으로 신고 하거나 세관에 신고하는 정상적인 물품 속에 밀수품을 숨겨놓았다가 통관절차를 끝난 물품과 함께 밀수 를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밀수는 컨테이너 를 이용한 무역의 증가와 관련이 있 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운송은 1 956년 미국의 Sea-Land 사가 미 국 내 해상운송에 컨테이너를 이용 하여 운송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 다. 그 이후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 이 비용면에서 경제적이고, 화물이 동이 보다 안전할 뿐 만 아니라 화 물하역과 내륙운송이 신속하게 이 루질 수 있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컨테이너를 이용한 물 류운송은 1970. 3. 2. 부산항 4부두에 35피트 컨테이너 98개를 실은 미국 S ea -L a n d 사 소 속 피 트 버 그 호 가 입항한 것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 당 시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할 크 레인 장비가 부두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선박 자체에 설치된 크레인으 로 하역하였다. 1978년 부산항 5부두 (자성대 컨테이너부두)에 크레인과 컨테이너를 처리할 장비 등이 구비 된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마련되고, 부산 서울 간 컨테이너 운송 전용열 차도 개통되면서 이른바 복합운송시 대(Multimodal transport)가 시작 되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밀수가 많아지 게 된 것은 1992년 한 중 수교 이후부 터이다.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주 교역 대상은 일본,미국,유럽 등으로 교역 규 모 가 크 지 않 았 다 . 한·중 수교와 더불어 교역규모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농산물(건고추, 참깨, 생강, 콩 등)이 수입되기 시 작하였다. 중국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의 가격은 국내시장에 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서너 배 싸 다. 이와 같은 가격차는 곧 중국 농산 물을 수입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당시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은 향상되고 있었지만 농업은 점점 퇴조를 보이 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줄어들고 각 가정의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려던 때였 다. 정부는 한·중 수교 이후 농산 물 수 입을 개방하면서 국내 농산물과의 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에 고율의관세를부과해오고있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율을 보 면 건고추 270%, 참깨 630%, 생강 37 7%,콩은 487%등이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입화물은 해 마다 증가하지만 세관에서 이들 화 물을검사하는비율은2%내지5%이 다. 즉 100개의 컨테이너 화물 중 2개 내지 5개 정도만 검사한다는 것을 말 한다. 검사비율이 이렇게 적은 것은 세관직원이 수입화물의 증가에 맞추 어 충원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검사 를 하기 위해 화물을 적출할 때의 비 용, 검사를 마친 후 통관까지 소요되 는 물류시간을 단축하고자 검사비율 을 줄 인 이 유 도 있 다 . 통관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됨에도 국내판매 후 이익이 크기 때문에 한 ·중 수교 이후 농산물 수입이 큰 폭 으로증가하게된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입을 통해 한 몫 잡으려는 밀수꾼들이 가세하면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밀수는 큰 폭으 로늘어나게된다. 이러한 컨테이너 밀수를 단속코자 관세청에서는 1996년 선박회사로부 터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인 적 하목록을 선박 입항 전에 신고 받아 우범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관리 화물 제도를 시행하고, 2003년에는 컨테이너 적입된 화물을 적출하지 않고도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 중 밀수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검색기를 부산항 7부두에 설치하여 단속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때부터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항만 세 관에 X-RAY 검색기를 계속 설치하 여 밀수품 적발함으로써 컨테이너를 이용한 농산물 밀수는 점점 줄어들 고있다. 2018oyang@daum.net 010-5858-2070 뱚관/세/상/식 관세사/원산지관리사 박상희(오양관세사무소)뱚 밀수(密輸)이야기(3)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