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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결정서 안동지역 4개 희생사건 중 '안동 부역혐의 희생사건' 질실규명결정 내용(일부) 사건 다-2987호 외 2건(결정일 2008.12.30) '가해자의 적법성 여부와 책임소재' 비록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역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비교전 상태에서 무저항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어떠한 논리로다 변명이 되지 않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당시 부역혐의자에게는 '국방경비법'이나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등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형벌이 집행되도록 하는 실체적, 절차적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안동사건 관련 희생자들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된 채 현지 군.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살해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안동경찰서, 국군 제8사단 소속 군인과 헌병대등 가해 행위자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에 책임이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