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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애국부인회 취지서 / 1919년 9월 김마리아 작성 "고어에 왈 나라 사랑하기를 내 집같이 사랑하라 하였거니와 가족으로서 제 집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집을 이룰 수 없고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보존하기 어려울 것은 아무리 우부우부(愚夫愚婦)라 할지라도 밝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아! 우리 부인도 국민 중의 한 분자이다. 인권을 찾고 국권을 회복할 최대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에게는 다만 전진이 있을 뿐이요, 추호의 후퇴를 허용할 수 없다. 국민성 있는 부인은 용기를 분발하여 이상을 높이고 지기를 상통함으로써 강고한 단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니 일제히 찬동하여 주기를 천만희망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