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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열단 강령 20개조 1. 조선민족 생존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를 근본적으로 타도하고 조선민족의 자유독립을 완성함. 2. 봉건제도 및 일체 반혁명세력을 삭제하고 진정한 민주국을 건립함. 3. 소수인이 다수인을 박삭(剝削)하는 경제제도를 소멸시키고 조선인 각개의 생활상 평등의 경제조직을 건립함. 4. 민중경찰을 조직하고 민중의 무장을 실시할 것. 5. 인민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ㆍ주거에 절대 자유권을 가짐. 6. 인민은 무제한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짐. 7. 1군(一郡)을 단위로 하는 지방자치를 실시함. 8. 여자의 권리를 정치ㆍ경제ㆍ교육ㆍ사회상 남자와 동등하게 함. 9. 의무교육과 직업교육을 국가의 경비로 실시함. 10. 조선 내 일본인의 각 단체(동양척식주식회사, 불이흥업, 조선은행 등)및 개인(이주민 등)에게 소유된 일체 재산을 몰수함. 11. 매국적, 탐정 등 반도(叛徒)의 일체 재산을 몰수함. 12. 조선인민 생활상 침해가 되는 외국인의 일체 재산을 몰수함. 13. 대지주의 토지를 몰수함. 14. 농민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빈고(貧苦) 농민에게 토지, 가옥, 기구 등을 공급함. 15. 공인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평민에게 가옥을 공급함. 16. 양로, 육영(育瓔), 구제 등 공공기관을 건설함 17. 대규모의 생산기관 및 독점성질의 기업(철도ㆍ광산ㆍ기선ㆍ전력ㆍ수리ㆍ은행 등)은 국가에서 경영함. 18. 소득세는 누진율로 징수함. 19. 일체의 잡세를 폐제(廢除)함. 20. 해외 거류 동포의 생명,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귀국 동포에게 생활상 안전 지위를 부여함. 의열단은 1925~26년경에 맞게 된 정치적 환경의 변화, 국내 민중의 동향, 국내외 민족운동 및 사회운동계의 새로운 움직임과 그 내부의 세력 각축상 등이 여러모로 투영된 강령을 1926년 12월의 제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정하였다. 20개 조의 이 강령은 의열단이 '최고 이상'으로 삼아온 '구축왜노ㆍ광복조국ㆍ타파계급ㆍ평균지권'의 사상, 다시 말해 반일 민족독립과 반봉건 민주변혁 사상으로 관통되고 있다. 그리하여 인민의 자유ㆍ평등ㆍ복지(생활)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독립-민주국가의 건설이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설정되고 잇으며, 각 조항을 통하여 적시된 문제들의 범위는 매우 넓되 표현이 구체적이어서, 민족의 전도와 신국가의 미래상을 실감나게 그려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