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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해제 사실이 드러나고 3일의 계획이 절망적임을 깨닫자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하기 때문에 할 일 을 한 것뿐”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날 밤 암정 본감(岩町 本監) 동(東)감옥에 수감되었다. 박 현숙은 이 만세운동으로 체포되어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1919년 7월 2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언도받고 상고하였으나 1919년 9월 29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기각당하였다. 127 남자들에게는 2년의 징역이 언도되었는데 여성이니까 “정상 특별히 참작하여 가볍게 처벌 한다”는 것이었다. 박현숙은 “남성들과 똑같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왜 여성들에게만 배려를 하느냐? 나라를 위해 내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주장하며 고등 법원에 상고하였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128 이효덕은 1919년 3월 1일 평양 양무학교 교사로 학생·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양무 학교장의 지휘로 만세삼창을 부른 후 행렬을 지어 경찰주재소로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불렀 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일에도 계속하여 독립만세운동을 한 후 3월 3일 체포되어 1919년 7월 18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언도받아 상고하였으나 1919년 9월 27일 고등법원형사 부에서 기각당하였다. 129 채애요라는 평남 대동군 범수리에서 채규현과 김덕윤의 2녀로 태어나 1904년 평양 숭의여 학교를 졸업하고, 1916년 서울 이화학당 대학 예과를 9회 졸업하고 1917년 숭의여학교와 삼 승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였다. 방학을 맞아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이화학당 선배인 김애은이 찾아와 독립운동 참여를 권유하였다. 이에 밥주발로 원을 그려 태극기를 그리고, 혈성가와 「독립선언서」를 복사하였다. 준비할 사람들이 부족하여 새벽차를 타고 평양 남산현교회 목사 집으로 가서 교사, 청년들과 함께 태극기 대 꼬치를 만들었다. 그리고 3월 1일 고종황제 붕 어식 추념식에 참여하기 위해 남산현교회에 모였는데 태극기 10개, 선언서·혈성가 각 5장 씩을 치마 속에 숨기고 참석하였다. 참석한 교인들에게 태극기·선언서·혈성가가 분배되고 붕어식 추념식이 끝나갈 무렵 청년 20여 명이 일어나 혈성가를 부르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 자 모두가 함께 하였다. 낌새를 채고 미리 와 있던 일본형사들이 구두발로 밟고 태극기를 빼 127 「판결문」(고등법원형사부, 1919.9.29) 128 숭의9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3, 128~129쪽. 129 「판결문」(고등법원형사부, 1919.9.27)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박대희 편, 『일제하 옥중회고록』 2(그 분노의 기록들), 정음사, 1977, 241~250쪽 ; 3·1여성동지회, 『한국여성독립운동사 : 3·1운동 60주년기념』, 1980, 448~4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