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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해제 내리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판결문의 내용을 파악하게 하는 부분이다. 8 이상과 같이 구성된 판결문에서는 다섯 가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9 ①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 즉 피고인의 본적·주소·직업·인명·연령 등 개인의 신상정보, ② 판결 받을 당시의 죄명, ③ 피고인에게 처해진 형량을 알 수 있다. 또한 ④ 판결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있고,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한 이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주문과 같이 판결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있으며, ⑤ 언제, 어느 법원에서, 어떤 판사에 의해 판결을 받았는지도 알 수 있다. 3·1운동 판결문은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충실히 대변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국’(帝國)질서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였다. ‘선동, 문란, 불온, 폭동’ 등의 부정적 언사로 점철된 3·1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판결내용은 조선총독부의 법정이 처음부터 객관적인 심판의 의도가 없었음을 드러냈다. 3·1운동 주동자들은 제국의 안위를 위해 희생되어야 할 존재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다. 10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3·1운동에 참여한 모든 한인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3·1운동 판결문은 당시의 일반적인 사무서류용지를 둘러접은 갱지에 붓으로 때로는 펜으로, 그리고 종서(縱書)로 쓰여져 있으며, 부책(簿冊) 형식으로 철되어 있다. 부책 별로 부책번호와 통하는 번호는 정수(丁數)가 붙여져 있다. 부책에는 표지가 있는데, 표지에는 기재항목과 각 항목의 배치가 재판소 별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부책의 뒤표지는 조선총독부재판소가 작성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명확하게 전후 정부기록보존소가 작성한 한글로 쓴 종이 조각의 부책이 첨부된 것도 있다. 부책의 보존과 열람의 편의를 위해서 판결문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되어 있다. 마이크로필름 중에는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촬영 상태가 나쁜 것도 있는데, 촬영 이전의 원 자료 상태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다. 11 현재 국가기록원은 인터넷을 통하여 독립운동가들의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8 박시현, 「판결문의 특성」,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8,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7, 181~182쪽. 9 김정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가출옥관계서류’에 대한 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253쪽. 10 한기형, 「법정의 기억 : 3·1운동, ‘법정서사’의 탈환 : 피검열 주체의 반식민 정치전략」, 『1919년 3월 1일에 묻다』, 박헌호·류준필 편집,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577쪽. 11 김승일, 「국가기록원 소장의 3·1운동 판결문의 가치와 보존상태」, 『한국학논총』 3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1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