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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해제 만세운동은 5일과 6일에도 계속되었는데 금천면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참가한 세 차례의 만세시위에는 여자잠업지도원(蠶業指導員)들도 참가하였다. 6일에는 산외면 신명리(山外面 新明里)에서 600여 명이 만세시위를 하였다. 이상과 같은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던 금천에서 활동하였던 나은주는 1919년 4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친 금천군 현내면의 독립만세시위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고 구금자 석방을 위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1919년 6월 13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형을 언도받아 상고하였으나 1919년 8월 21일 기각당하였다. 115 (2) 신천군(信川郡) 신천군의 3·1운동은 116 문화면(文化面)에서 시작되었다. 문화면의 개신교신자들과 천도교신자들은 3월 초부터 태극기를 준비하고 인근 지역에 연락을 취하는 등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3월 11일 오전 11시경 문화 장날을 기해 개신교신자 300여 명이 장터인 읍내 동각리(東閣里)에 모여 독립을 선언한 후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장꾼들의 호응으로 만세시위대는 천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황급히 출동한 일제헌병의 무력 저지로 만세대열은 무너지고 주동자들은 체포되었다. 다음날인 12일 아침 500여 명의 시위대는 헌병주재소로 몰려가 탄압을 규탄하며 구속자 석방 요구 담판을 하였다. 일본인 주재소장이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면서 시위대는 해산하였다. 3월 16일 장날을 이용하여 천도교신자 약 200명이 「독립선언서」를 살포하며 만세를 부르자 천여 명의 군중이 호응하여 만세를 부르며 시위하다가 해산당하고 10여 명이 체포되었다. 3월 15일 초리면 달천리(草里面 達泉里) 장날에는 긍흥면·문화면·초리면 사람들이 주도하는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300여 명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자 장꾼들도 합류하였다. 『독립신문』과 「독립선언서」가 배포되는 가운데 시내를 몇 차례 돌며 시위하다가 일제헌병대의 제지로 해산하였다. 3월 19일 용진면 유천리(用珍面 柳川里) 장날에는 서당교사 김화선(金化善) 등이 비밀리에 태극기를 그려서 나와 장꾼들에게 배부하며 115 「판결문」(고등법원형사부, 1919.8.21)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이병헌, 앞의 책, 1966, 962쪽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250·251쪽. 11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9, 284~291쪽 ; 김정인·이정은, 앞의 책, 2009, 201~20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