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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신문조서’류는 체포된 후 받은 기록으로 경무총감부에서 작성하였다.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소, 본적지 및 출생지 등을 확인한 후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신문하였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 동정 및 성행 조회」는 학생들의 동정과 품행을 조회한 문서로 종로경찰서장이 1919년 3월 27일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 보냈다. 「청구의견」은 경성지방법원 예심계 판사가 예심으로 더 이상 취조할 것이 없으니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의견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의견서」는 「청구의견」에 대한 답장의 형태로, 신문 등의 조사 절차를 거쳐 예심한 결과를 받아보고 공판에 부치라는 의견을 경성지방법원으로 보낸 것이다. 「예심종결 결정서」는 예심을 마치고 사건을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치기로 결정한다는 문서이다. 「공판시말서」는 공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경성지방법원 공개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변호사가 등원하고 피고인들이 출정하였으며, 범죄 사실을 확인받고 판결을 언도하는 등의 재판 과정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되는 「판결문」은 재판에서 판결 받은 사항이 기록된 문서이다. 판결 이후에도 만들어진 문서가 있었으니 판결 이후 수형 상태를 기록한 「수형인 명부」, 상소를 포기하겠다는 신청을 한 「상소포기 신청서」로 서대문감옥에서 생산되었다. 7 3·1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학생들에게 재판을 위하여 최정숙과 같은 과정이 적용되었고 같은 내용의 문서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판결문」은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어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은 내용을 적은 기록이다. 형을 치르게 된 원인과 판결 내용이 기록되었다. 판결문은 ① 재판이 이루어진 법원의 이름, ② ‘판결’이라는 표제, ③ 사건번호와 사건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사건 표시, ④ 원고의 인적 사항, ⑤ 피고의 인적 사항, ⑥ 공판 관여 검사, ⑦ 변호인, ⑧ 원심 판결(상소심 판결에 한하여), ⑨ 변론 종결 일자, ⑩ 판결 선고 일자, ⑪ 주문, ⑫ 청구 취지 또는 항소 취지, ⑬ 이유, ⑭ 법관의 서명 날인으로 구성된다. ‘주문’에는 확정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법률을 적용한 결과 피고인이 받게 될 제재의 구체적 내용이 표현된다. 즉 ‘주문’은 ‘재판의 대상이 된 사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 또는 재판의 결론적인 부분’이다. ‘이유’는 재판관(들)이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즉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증거 조사를 토대로 설명하는데, 이 때 범죄구성 요소들이 드러나는 개별 사실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문’과 같은 판결을 7 한금순, 「최정숙의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 분석」, 『제주도연구』 44, 제주학회, 2015, 3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