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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5명이 감소하여 156명이다. 총수는 196명으로 1916년과 같다. 따라서 3·1운동이 일어난 때의 재판관 총수도 196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3·1운동에 참여한 엄청난 숫자의 한인들을 단시간에 처리하였다. 4 2. 3·1운동 판결문 1) 3·1운동 판결문 3·1운동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대부분 일제식민통치기관에 의해 만들어졌다. 3·1운동 당시 47,000여 명이 체포되어 단기간에 재판을 받았고, 이 때의 판결문이 많이 남아 있다. 3·1운동과 관련한 수많은 판결문은 일제의 잘못된 식민통치를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에게 철퇴를 내린 증거이고, 피고인이 되었던 한국인에게는 스스로의 권리보장과 나라의 독립옹호를 위해 싸운 증거이다. 5 2014년 말 기준 국가기록원 소장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6 정리 현황을 보면 판결문은 19,167건이다. 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경찰의 신문조서, 예심심문조서, 예심종결결정, 공판시말서 등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만들어진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으로 1919년 3월 1일 서울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된 최정숙(崔貞淑)의 재판 관련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 2>는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최정숙의 재판 관련 문서들을 정리한 것이다. 신문조서에는 최정숙 본인의 신문조서뿐 아니라 동료들의 신문조서도 포함된다. 신문조서는 3개월 동안 3번이나 만들어졌다.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체포된 모든 만세시위자들에게는 동료들의 신문조서도 만들어졌을 것이다. 또한 경찰이 그녀의 학교생활을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것도 모든 만세시위자들에게 같았을 것이다. 4 笹川紀勝 저, 이제수 역, 「삼일운동과 행정법학」, 『법사학연구』 26, 한국법사학회, 2002, 80쪽. 5 김승일, 「국가기록원 소장의 3·1운동 판결문의 가치와 보존상태」, 『한국학논총』 3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102쪽. 6 국가기록원에서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소개하는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은 정확히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형사소송 행형기록물 중 독립운동과 관련한 기록물이다.(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