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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지르니 검사가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서 옷을 입혀 데리고 나가라”고 간수에게 명령하였다고 한다. 57 판결문에도, 판결까지의 어떠한 문서들에도 기록되지 않은 일제의 폭력은 차마 기록으로 남기지 못할 정도로 가혹하였다. 여성들에게 큰 수치인 알몸을 하게 만들고, 알몸인 여성을 모욕하였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참혹한 일을 겪으면서 여러 날 혹은 여러 달 수감되어 있다가 재판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방면되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그들의 고통과 모욕당함을 침묵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들의 아픈 기록은 매우 적다. 모욕당하고 고통당한 여성들의 잘못이 결코 아님에도 그 여성들은 침묵하였다. 그래서 독립을 위한 그녀들의 기꺼운 희생은 역사의 흐름과 함께 묻혀졌고 묻혀져갔다. 그녀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어 그녀들이 당한 고통이 결코 그녀들의 모욕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일제의 악행임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후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고, 평화를 향해 가야 하는 인류의 의무이다. 5. 지역별 3·1운동의 전개 양상 3·1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여성들 중 판결문이 남아 있는, 이 자료총서에 수록된 여성들이 3·1운동을 전개한 지역의 만세시위와 그녀들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 초기의 3·1운동 계획은 종교계와 학생들의 의해 각각 추진되었다. 일제가 한국강점 직후 독립운동세력을 제지하기 위하여 정치성을 띤 모든 사회단체를 강제해산 조치하였기에 그나 마 조직과 단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세력이 종교계와 학생층밖에 없었다. 이들 국내조직과 국외지역 독립운동자와 유학생의 구국에너지가 하나되어 펼쳐진 항쟁이 3·1운동이었다. 57 안경호 편, 『어윤희 추모록』, 유린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