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page

87 해제 보안법은 1907년에 만들어진 법이다. 자강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던 한말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법이었다. 곧 개개인의 정치적 언설과 행동을 통제하는 법이었다. 제7조는 ‘정치’에 관해 불온한 언동이나 동작을 하거나 타인을 선동·교사하는 행위를 규제하였다. 독립만세를 부르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게 대표적이었다.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출판법 제11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출판한 저작자와 발행자를 처벌하였다. 주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거나 반포한 행위가 해당되었다. 최고 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소요죄는 “다중취합(多衆聚合)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다. 보안법에 해당되더라도 폭력시위로 전화되었을 경우 해당되었다.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은 1919년 4월 15일 공포된 제령 제7호이다.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이 정식 명칭이었지만 제정 당시에는 3·1운동의 대응이라는 의미에서 ‘소요처벌령’으로도 불렸다. 45 법의 제정에서 공포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을 볼 때 기존의 법을 보완할 때 필요한 부분만 보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안법은 최고 형량이 2년이었기에, 조선총독부는 2년의 징역형으로는 법률로서 제재하는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제령 제7호는 제3조에서 일본의 영토 밖, 곧 간도나 노령에서 전개되던 각종 독립운동을 탄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해외에서의 3·1운동뿐 아니라 3·1운동 이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던 독립운동단체를 겨냥한 것이었다. 또한 ‘제국신민’인 일본인과 외국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피의자들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송치했지만 검사의 기소율은 30%에 불과하였다. 50%에 육박하는 보안법이나 소요죄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였다. 불기소의 주된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 보안법 제7조와 제령 제7호 제1조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형법 제6조는 “범죄 후의 법률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벼운 것을 적용하는 조항이 있었다. 따라서 최고 10년형의 제령 제7호가 아닌 최고 2년의 보안법을 적용해야 하였다. 즉 제령 제7호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1919년 4월 15일 이후에 시위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였다. 46 3·1운동 참여 여성독립유공자들 54명에게 적용된 법령은 다음의 <표 20>과 같다. 45 『매일신보』 1919.4.16, 「소요처벌령」.  46 장신, 앞의 논문, 2007, 149~15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