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page

86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출판한 때는 10개월 이하의 금옥 4. 기타의 문서·도화를 출판한 때는 백원 이하의 벌금. 전항 문서·도화의 인쇄를 담당한 자의 벌 역시 같다. 제12조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도화 또는 외국인이 내국에서 발행한 문서·도화로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풍속을 괴란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내부대신은 그 문서·도화를 내국에서 발매 또는 반포를 금지하고 그 인쇄본을 압수할 수 있다. 제13조 내부대신은 본법을 위반하여 출판한 문서·도화의 발매 또는 반포를 금지하고 그 각판, 인쇄본을 압수할 수 있다. 제14조 발매 반포를 금지한 문서·도화인 줄 알면서 그것을 발매 또는 반포하거나 혹은 외국에서 수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금옥에 처한다. 단 그 출판물로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때는 그 조례에 따라 처단한다. △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 제1조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여 다수 공동하여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하려고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단 형법 제2편 제2장의 규정(인용자 : 내란죄)에 해당한 때는 본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 전조(前條)의 죄를 범한 자가 발각 전에 자수하였을 때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제3조 본령은 제국(帝國) 밖에서 제1조의 죄를 범한 제국신민(帝國臣民)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 형법상의 소요죄 (1) 제6조 범죄 후의 법률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는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한다. (2) 제54조 1항.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명에 저촉되거나 (중략) 범죄의 수단 내지 결과인 행위로서 타의 죄명에 저촉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형으로서 처단한다. △ 형사소송법 제34조 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규정 :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신분, 원수, 지방의 민심, 기타 중대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에 대하여 분요(紛擾) 또는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안을 위하여 그 사건을 동등한 타 재판소에 이전할 수 있다. 제36조 피고인의 신분, 지방의 민심, 또는 소송의 상황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을 유지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에는 혐의를 이유로 그 사건을 동등한 타 재판소에 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