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page

41 해제 2) 조선총독부의 재판관 3·1운동 참여자들에게 일본인 법관은 일본법 내지 조선총독부 법령에 의하여 중형을 내렸다. 「통감부재판소령」에 의해 법관은 많은 숫자가 한인에서 일본인으로 대치되어 1909년 280명의 판사 중 일본인 판사 192명,(68.6%) 한인 판사는 88명이었다. 1910년에는 254명의 판사 중 일본인 판사 183명(72.1%), 한인 판사 71명이었고, 검사는 60명 중 일본인 검사 54명(90%), 한인 검사 6명이었다. 1912년에는 199명의 판사 중 일본인 판사 161명(80.9%), 한인 판사 38명이었고, 검사는 57명 중 일본인 검사 54명(94.7%), 한인 검사 3명이었다. 2 시간이 갈수록 판사의 숫자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한인 판사의 숫자가 격감하였다. 판사의 숫자는 1909년 280명에서 1910년 254명으로 약 10%가 감소하였고 1912년에는 199명으로 1909년 대비 29%, 1910년 대비 약 22%가 감소하였다. 한인 판사는 1909년 88명에서 1910년 71명으로 약 20%가 감소하였고 1912년에는 38명으로 1909년 대비 57%, 1910년 대비 47%가 급감하였다. 검사는 일본인 검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조선총독부 편찬, 제국지방행정학회(帝國地方行政學會) 발행 1916년판 『조선법령집람』 (朝鮮法令輯覽)의 「조선총독부재판소 및 검사국 정원표」(조선총독부훈령)에 의하면 고등법원판사는 8명으로 그 중 한인 판사는 1명(12.5%)이었다. 복심법원판사는 27명으로 그 중 한인 판사는 2명(7.4%), 지방법원 및 동 지청 판사는 161명, 그 중 한인 판사는 32명(19.9%)이었다. 총수는 196명이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과 지청에는 일본인 판사 21명, 한인 판사가 6명으로 총수는 27명이었다. 3·1운동 후인 1922년판 『조선법령집람』의 「조선총독부재판소 직원정원령」(1921년 5월 칙령 제209호)에 의하면, 고등법원판사 8명, 고등법원검사국 3명, 복심법원 32명, 복심법원검사국 9명, 지방법원 161명이었다. 3 고등법원판사는 8명으로 변함이 없고, 복심법원판사는 5명이 증가하여 32명이었다. 1932년판 『조선법령집람』의 「조선총독부재판소 직원정원령」(칙령)을 보면 고등법원판사는 8명으로 변함이 없고, 복심법원판사도 32명으로 같다. 지방법원 및 동 지청 판사는 2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시정연보』, 1910, 97쪽 ; 1912, 63쪽 ; Grajdanzev, Modern Korea, 1944, 251 :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86, 1999중판, 194쪽. 3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法令輯覽』, 帝國地方行政學會, 1922, 4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