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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절도 1 1 2 1 3 강도 1 1 1 사기 1 1 2 2 공갈 1 1 1 횡령 1 1 1 훼기(毁棄) 1 4 5 1 6 보안법 163 1,093 2,535 355 4,146 434 15 6 6 1,428 5,601 출판법 74 84 89 16 263 6 13 276 제령 제7호 13 32 67 14 126 18 25 161 경찰범 처벌규칙 2 1 3 도수(屠獸) 규칙 2 2 계 5 21 43 670 1,629 3,205 451 6,024 565 93 8 7 1,674 7,816 출전 : 장신, 앞의 논문, 2007, 144쪽. 보안법 위반이 전체 유죄판결의 71.7%, 이어 형법의 소요죄가 21.8%, 출판법과 제령제7호는 각각 3.5%와 2.1%였다. 즉 3·1운동 참가자에게 적용된 22개의 죄명 중 보안법과 소요죄가 93.5%였고, 출판법과 제령제7호를 포함하면 99%를 상회하였다. 나머지 위반사항은 시위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형량을 보면, 41%가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의 옥살이를 경험하였고, 태형에 처해진 이도 21.4%나 되었다. 최고 형량이 2년인 보안법 위반자 중에서 2년 이상 옥고를 치른 이들도 적지 않은데, 대개 이들은 다른 죄와 병합된 결과였다. 특히 방화죄나 살인죄가 병합될 경우 형이 무거워진다. 행위에 따른 법률의 적용과 형량은, 보안법의 형량은 집회의 성격뿐 아니라 집회에서의 역할과 행동 등에 따라서 달라졌다. 또 출판법의 최고 형량이 3년이었지만 출판물을 불법으로 간행·반포했다고 해서 모두가 최고형을 받지는 않았다. 3·1운동의 경우 그 출판물이 주로 「독립선언서」이었고, 「독립선언서」의 간행·반포에 관여하는 경우 대부분 주모자였기 때문에 보안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44 보안법의 최고 형량인 2년 이상을 선고받은 피검자의 경우 대부분 소요죄나 출판법 위반 등으로 44 장신, 「삼일운동과 조선총독부의 司法 대응」, 『역사문제연구』 18, 역사문제연구소, 2007, 146-1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