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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이루어졌다. 41 이에 지문채취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체제에 저항하였던 독립운동가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제는 변모할 수 있는 얼굴 및 외관상의 특징을 감안하여 언제든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확보한 것이다. 따라서 신분장지문원지에 부여된 지문분류번호는 수형기록카드에도 그대로 기입되었다. 서류철을 일일이 대조하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간략히 작성된 카드에 사진과 지문번호 등을 넣어 본인 여부를 보다 쉽게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3) 가출옥관계서류들 가출옥관계서류들은 가출옥할 때 상부에 보고하는 「가출옥의 건 구신(具申)」, 형의 집행을 지휘한 「집행지휘서」, 법원에서 판결 받은 내용이 실려 있는 「판결문」, 가출옥하기 전에 해당 감옥에서 작성한 「신상표(身上表)」, 감옥 안에서 본인이 작성한 「감상록(感想錄)」 등 전향관련 기록, 감옥 안에서 매달 인격과 작업 점수를 부여한 「누진득점원부(累進得點原簿)」 등이다. 이들 서류에는 다른 행형기록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있는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컬렉션에서 확인할 수 없는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료적 가치가 크다. 신의주지방법원이나 평양복심법원 등 이북지역의 법원에서 판결 받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의 판결기록도 첨부되어 있어 중요하다. 일제 강점기에는 가출옥의 범위가 매우 좁았다. 일제 강점 초기에는 만기출소자에 대한 가석방자의 비율이 2% 미만이었다. 3·1운동이 있은 후 약간 확대되었으나 그 비율은 높지 않았다. 1911년부터 1943년까지 363,789명의 석방자 중 가석방자는 22,927명으로 전체의 6.4%였다. 일제강점기에 가출옥은 한국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보안법, 치안유지법, 1919년 제령 제7호, 출판법, 정치범처벌규칙 등 다양한 죄명으로 점점 늘어가는 수형인에 대한 처리방법의 하나였다. 일제는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감옥이라는 공간을 교정의 대상으로 인식, 한국을 철저하게 식민지화하려는 사상전향 41 김진대, 앞의 책, 1964, 45~4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