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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이 중 대표적인 자료는 ‘명적표(名籍表)’이다. 수감자의 기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앞뒤 양면, 한 장으로 되어 있다. 앞면에는 크게 3가지 분류로 수감자에 관한 구치(拘置) 관련 사항, 재판 및 형기 등 수형(受刑) 관련 사항, 개인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구치 관련 사항에는 구치감 입감 연월일, 사건명, 영장발부일, 담당검사, 예심종결일, 상소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수형 관련 사항에는 수감일, 판결죄명, 형명과 형기, 재판소명, 확정판결일자,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형기 1/3시점, 교부관서가 기재되어 있다. 개인 인적 사항은 국적, 본적, 주소, 생년지, 신분과 직업, 연령, 출감일시와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뒷면에는 비고사항으로 신상을 조회한 경찰서 명과 일자, 해당 면사무소의 호적조회 일자, 법원에 행형참고자료 조회 일자 등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사진을 부착하고 체격과 신장을 기재하였다. 명적표는 해당 경찰관서나 법원 등에 각종 조회를 한 것으로 보아 해당 감옥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앞면 가장 앞 부분에는 담당, 서무과장, 감옥소장의 날인 난이 있어 기재 완료 후 결재를 받아 엄격하게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6 명적표를 작성하고 사진촬영을 담당하였던 부서는 감옥의 서무과였다. 37 서무과에서 수감자에 대한 기록 업무 일체를 담당하였는데, 이를 명적업무(名籍業務)라 한다. 명적업무 담당이 수감자 입감때 인계받은 서류를 토대로 수감자 신상정보를 기록하고 촬영기사를 대동하여 사진 촬영 후 인화하여 사진을 붙였다. 그리고 그 서류 일체를 명적업무 담당자가 일괄 정리하고 관리하였다. 38 (2) 신분장지문원지 신분장지문원지(身分狀指紋原紙)는 수감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지문 분류법에 따른 지문번호를 기입, 수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류이다. 한장의 용지에 앞뒤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36 〈이영진 명적표〉, 1933(국가기록원 소장, 마이크로 필름 BA0 641720). 37 서대문형무소직원교우회, ‘在所者寫眞撮影 及 取扱 手續’, 『서대문형무소 예규류찬』, 1939, 74~75쪽. 38 최병설 구술(1928년생. 1944년부터 촉탁으로 서대문형무소 근무 시작. 1977년까지 근무). 현행 교도행정에도 별도로 규정된 명 적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 수감자 기록 업무가 규정되어 있어 일제강점기 감옥 내지 형무소의 명적업무와 현행 교도소의 명적업 무가 유사하다.(법무부 예규 제714호, 「수용자 명적업무 처리 지침」, 제3장 수용자 신분장부 관리 업무 중 제12조 수용자 신분카 드 작성, 제13조 사진촬영, 제14조 수용자 신분카드 보관 등,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