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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혼자만을 대상으로 한 판결문은 권애라의 경성지방법원과 경성복심법원, 나은주의 고등법원형사부, 박순애의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과 대구복심법원의 판결문 등 3명의 판결문 5건이다. 2명을 대상으로 한 판결문은 곽진근의 경성복심법원, 신관빈·어윤희의 경 성 지 방 법 원 , 신 분 금 · 윤 악 이 의 대 구 지 방 법 원 영 덕 지 청 , 이 소 선 · 정 막 래 의 부산지방법원통영지청의 판결문 등 7명의 4건이다. 3명 이상 9명까지를 대상으로 한 판결문은 김효순·노순경·이도신의 경성지방법원, 민옥금·한이순·황금순의 공주지방법원, 박자선의 경성지방법원, 이살눔의 경성지방법원과 경성복심법원, 이효덕의 고등법원형사부, 임명애의 경성지방법원, 조충성의 고등법원형사부 등 11명의 판결문 8건이다. 30명 이상 69명까지를 대상으로 한 판결문은 김독실·노예달·최정숙의 경성지방법원, 신특실·탁명숙의 경성지방법원, 김종진의 경성지방법원, 조인애의 경성지방법원 등 7명의 판결문 4건이다. 그리고 김덕순·김안순·박애순·박우말례· 윤형숙·임진실·조옥희·진신애·최수향·하영자의 광주지방법원, 유점선·이아수의 경성지방법원, 이아수의 경성복심법원, 임봉선의 대구지방법원은 각각 77명, 73명, 72명, 76명을 대상으로 한 판결문이다. 김독실 등의 예심종결서는 무려 209명의 만세운동 참여자를 다루고 있다. 3~9명까지, 그리고 11~19명을 판결대상으로 한 판결문이 각각 8건으로 둘을 합하면 전체 판결문의 45.7%이다. 그런데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판결문도 5건이나 되어 3·1운동으로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을 일제가 검거하고 재판에 회부하였는가를 알려준다. 2) 판결문 외 행형 자료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은 판결문 외에도 많은 자료들에서 확인된다. 2014년 말 기준 국가기록원 소장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33 정리 현황을 보면 19,167건의 판결문 외에도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11,890건, 집행원부 10,706건, 수형인 명부 22,144건이다. 34 33 국가기록원에서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소개하는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은 정확히 말하면 일제강점기 형사소송 행형기록물 중 독 립운동과 관련한 기록물이다.(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참조) 34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troduction3.do. 2015년 12월 2일 검색. 그런데 2013년에 간행된 박걸순의 논문에 의 하면 당시 독립운동관련기록물은 판결문 24,203건, 형사사건부 22,176건, 집행원부 10,694건, 수형인명부 11,799건, 가출옥서류 4,229건, 수용자 신분장 2,162건(박걸순,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의 발굴과 향후 과제-국가기록원 소장 재판 판결문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68, 호서사학회, 2013, 152쪽의 각주 5)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