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page

219 해제 이화여고 맹휴 77 (G), 조선공산당 재건 그룹 관련 노동, 학생운동(H, L, M, N, O) 78 , 신사참배 거부(R), 국가총동원 거부(T), 공산주의 운동(I), 조선공산당, 신간회(K) 79 등 9가지로 볼 수 있다. 개인적인 활동으로 간도공산당 사건(전근숙 80 , 최상화 81 ), 의열단 활동(최복동 82 ), 무궁화 노 래 전파(남궁경순 83 ), 북풍회(송봉우, 정종명 84 ), 천황 모독 및 숭배거부(고강순, 김천고성 85 ), 부영버스 파업(고수복) 등이 있다.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미상 가운데 Q그룹의 안순임과 한계순은 같은 고향 출신(함경북도 성진시 학동)이고 20대 초반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수감되었으며, 두 사람의 사진 촬영일 (1939. 8. 27), 언도일(1939. 8. 7), 형량(2년 6개월)이 같은 것으로 보아 동일 사건으로 함께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S그룹은 9명의 주소가 모두 서울 휘경동 189번지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공장 기숙사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노동운동 참여자들로 보인다. 이와같이 수형기록카드의 정보 분석을 통해 여성 수감자들의 특징과 항일투쟁 활동을 주 요 유형으로 그룹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사진 보존원판 번호의 특성을 활용하여 여성 수감자 사이의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행적 추적도 가능하였다. 이는 추후 서대 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여성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밝히는 데 유용한 연구 방법론이 될 것이다. 4. 3·1운동 관련 여성 수형기록카드 수형기록카드가 남아있는 서대문형무소 여성수감자 180명 가운데 3·1운동 관련인물들은 총 33명이 확인된다. 수감자 전원에 대한 수형기록카드가 남아 있지 않고 일부만 발견되었 77 <사립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생도 맹휴에 관한 건>, 서대문경찰서, 1931. 9. 7. 78 <경성사건 재건운동 검거에 관한 건>, 용산경찰서, 1935. 3. 19 ; <이재유일파 적화공작후계조직 검거>, 경기도 경찰부, 1935. 5. 7 ; 《매일신보》, 1937. 6. 9, ‘경성좌익노조사건 12명 공판회부’ ; <조선공단산재건운동 협의 사건>, 《사상휘보》, 1936. 11. 30 ; <조 선공산당재건 경성 준비 그룹 사건>, 경기도 경찰부, 1937. 2. 19. 79 <조선공산당재건동맹사건 발각 건>, 서대문경찰서, 1934. 2. 7. 80 《신한민보》, 1931. 5. 28, ‘간도사건 제6회 기소’. 81 《조선중앙일보》, 1934. 9. 7, ‘중국 공당관계 최상화 출감’. 82 <의열단 관계 불령선인 검거의 건>, 경성 본정 경찰서, 1934. 6. 18 ; <최복동 신문조서>, 경성 본정 경찰서, 1934. 9. 21. 83 <남궁경순 신문조서>, 홍천경찰서, 1933. 11. 9. 84 <북풍회 창립총회에 관한 건>, 종로경찰서, 1924. 11. 26. 85 <고강순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194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