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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해제 이같이 일제는 독립운동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조사 과정을 길게 가져 가거나, 항소 시 재심 판결 일정을 일부러 길게 함으로써 미결 기간을 늘렸다. 이 시기 이미 3년, 4년, 5년의 미결구금은 일상이 되어 열악한 감옥 생활과 전향을 강요하면서 수감자 스 스로 지치게 하는 방법을 쓴 것이다. 64 그리고 소위 ‘사상범’ 중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수 감자에게는 ‘미결통산’을 계상해 주지 않는 수법으로 실질적으로 수감 기간을 늘렸다. 치안 유지법 위반 등 ‘사상범’ 혐의를 쓴 독립운동가들의 수감 기간은 일제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 지 조절이 가능했던 것이다. 65 이러한 점은 향후 독립운동가의 공훈 여부를 판단할 때 감안해 야 할 사항이다. 일제측 기록의 맹점과 그들의 미결 기간 늘리기 수법을 인지하여 실제 수감 64 《동아일보》, 1934. 10. 31, ‘옥사자 격증에 대하여 미결 기간을 단축하라’.  65 박경목, 「1930년 서대문형무소의 일상」, 《한국근현대사연구》 6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85쪽.  【사진 14】 미결통산이 기록된 카드 [ 박온 ] [ 뒷면의 검거일과 미결통산 기록 ] [ 이병희 ] [ 뒷면의 검거일과 미결통산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