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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기간의 일부를 감했는데, 이러한 미결통산이 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여성은 〈표 12〉와 같이 12명 확인할 수 있다. 미결통산은 미결 기간 전부를 감해주었던 것이 아니라 미결 기간의 1/2이나 혹은 1/3을 계 상하여 감해주었다. 따라서 실제 미결 기간은 ‘통산’ 기간보다 많게는 3배, 적게는 2배까지 고려해야 한다. 61 다음의 【사진 14】에서 보이는 미결통산이 300일인 박온과 이병희는 검거 일자와 사진 촬 영일자, 언도 날짜, 출소 날짜, 형량 등이 모두 같아 동일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었던 인물이 다. 이병희는 이재유의 조선공산당 재건 경성준비그룹 ‘경성트로이카’의 지도하에 종연방직 (鐘涓紡織)의 파업을 주도하다가 구속되었고, 62 박온도 함께 활동하다가 구속되었다. 63 그런 데 이들은 1936년 12월 검거되어 1939년 4월 14일 형이 확정되었다. 형량은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 형이었다. 그러나 미결 기간이 2년 5개월로 이미 형량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이 형 량은 명분에 불과하였고, 두 사람은 실제 2년 5개월 동안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 그런 데 미결통산 기간은 300일로, 실제 수감 기간 870여 일의 1/3에 불과하였다. 일제가 독립운 동가의 미결 기간을 실 기간 그대로 계상해 주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61 김광섭, 「사상범」,『나의 옥중기』, 창작과 비평사, 1976, 204쪽, 214쪽. 62 <의견서>, 경기도 경찰부, 1937. 4. 1. 63 <치안유지법 위반 범인 이재유 검거>, 경기도 경찰부, 1936. 12. 28. 박온은 해방 후 이중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다(《동아일보》, 1958. 11. 8, ‘여간첩 제1호 박온에 사형을 구형’ ; 《동아일보》, 1958. 11. 15, ‘여간첩 박온에 무기징역 언도’) <표 12> 미결통산 미결통산 500일 400일 300일 350일 247일 성명 임춘자 김성녀A 박 온 이병희 한계순 고강순 미결통산 100일 90일 60일 59일 성명 김조이 이경선 김상석 박옥희 안순임 현금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