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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해제 이상의 사항을 고려할 때 수형기록카드의 작성과 관리 주체는 서대문형무소 등의 감옥관서가 아닌 일선 경찰관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사진 보존원판 번호의 중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 경찰관서에서 작성한 것을 취합하여 한 부서에서 일괄 관리하였던 것이다. 그 기관은 일제 강점기 서울경기 지역을 총괄하였던 경찰관서의 상급 기관인 경기도 경찰부로 추정된다. 18 카드에 부착된 사진의 원판은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 같은 것을 사용하였다. 경기도 경찰부에서 일괄 관리하였기 때문에 각 경찰서와 감옥에서 촬영한 원판을 수집하고, 그 원판에 그들의 관리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다시 인화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진 촬영 장소가 24개소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사진 보존원판 일련번호가 중복되지 않았던 이유이다. 19 한편 서대문형무소 외에 다른 지역의 감옥과 경찰관서에서 촬영된 것이 1,215장이 있는데, 관할 지역이 아님에도 이들의 카드를 왜 경기도 경찰부에서 작성보관하였을까? 이는 카드에 수록된 타 지역의 인물들에 대해 적어도 경기도 경찰부가 담당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주된 사유는 어떤 이유로 해당 인물이 경기도 경찰부의 관할지역에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타 지역에 수감된 것으로 기재된 인물이라 하더라도 검거된 지역과 초기 수감된 지역이 서울경기 지역이었던 것이다. 경찰서에 피체되어 기소된 경우, 미결수이기 때문에 서울경기 일원의 유일한 미결감이었던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고 형 확정 이후 기결감이었던 경성형무소, 대전교도서 등 타 지역으로 이감되었다. 반대로 다른 지역의 수감자가 경기도 경찰부 관할지역으로 이감된 경우이다. 일제 강점기 서대문형무소는 경성복심법원이 소재한 지역의 감옥으로, 다른 지역에 수감되었던 수감자가 항소할 경우 복심이 있었던 서울지역 내 감옥에 이감되었다. 이때 미결수의 신분으로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었기 때문에 관할 경찰관서인 경기도 경찰부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카드를 작성 또는 관리하였던 것이다. 20 18 이애숙,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2015. 19 《조선일보》, 1927. 5. 17. ‘고등요시찰인 사진표 5천여 장, 한 시간에 1백여 장 구어 내는 정교한 사진기계 놓고 제작’(이애숙, 「일 제 감시대상 인물카드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2015 재인용). 20 유관순의 경우도 1919년 공주감옥에 수감되었다가 항소하여 서대문감옥에 이감되어 카드가 작성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