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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카드는 【사진 8】과 같이 수록 대상자가 일제 경찰에 피체된 직후 경찰관서에서 촬영한 사진을 부착하여 1차로 작성되었다. 경찰서에서 일정 기간 조사가 끝나면 관련자를 검찰에 기소하고, 감옥으로 이송하였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된 며칠 후 다시 수인복(囚人服)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부착하여 2차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수감자 1명당 경찰서 촬영본 1장과 감옥 촬영본 1장, 즉 2장의 카드가 작성되었다. 16 그렇다면 카드는 어디에서 작성하였을까? 16 형량이 긴 경우, 다른 감옥에서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된 경우 등 1명에 대해 2~7장까지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원칙 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6,259장의 자료에 나타나는 4,837명의 인물 중 2장 이상 카드가 있는 인물은 1,422명이고 3,415명 은 한 장만의 카드만 남아 있다. 각 인물에 대해 한 장만 작성한 것인지 보관 과정에서의 누락인지는 알 수 없다. [ 피체 직후 종로경찰서에서 촬영 (이효정, 1935. 12. 14) ] [ 서대문형무소 수감 중 촬영 (1936. 1. 6) ] 【사진 8】 경찰서와 감옥에서 찍은 동일인 카드 [ 피체 직후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서 촬영 (강정희, 1928. 12. 14) ] [ 서대문형무소 수감 중 촬영 (1930. 1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