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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해제 사이의 인적 관계망 파악과 소속 조직 혹은 단체를 주도면밀히 파악하고, 주요 수감자를 지속적으로 감시관리하려는 목적이 담겨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제가 독립운동가 관리 및 감시를 위해 생성한 기록물인 수형기록카드가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독립운동가의 면면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성격과 사료적 가치 수형기록카드는 이것을 입수할 당시 개별 인물에 대한 신상정보가 수록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 ‘신상기록카드’ 12 라고 하였다. 이후 서대문형무소 연구 과정에서 카드에 수록된 대부분의 인물이 감옥에 수감된 자들이고, 카드의 기재 내용 가운데 ‘수형사항(受刑事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주안점으로 두어 ‘수형기록카드’ 라고 지칭되었다. 13 또 일반적으로 ‘수형기록표’라고 지칭되기도 하는 등 용어 사용에 있어 일치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카드를 일반에 공개하면서 ‘일제 감시대상 인물 카드’로 지칭하였다. 14 감옥에 투옥되었던 수감자 외에 경기도 경찰부나 동대문경찰서, 서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 등 경찰관서에서 촬영된 사진이 부착된 카드도 있고, 수감되지 않았던 수배자 카드도 있기 때문에 이를 수감자 관련 수형기록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의 주 작성 목적을 일제 경찰관서에서 주목하는 주요 감시 인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본 것이다. 15 자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비교적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카드의 성격을 일제 경찰의 주요 인물 ‘감시’로만 규정짓는다면, 대부분의 카드가 감옥 수감자에 대한 수형(受刑)기록이라는 점을 반영할 수 없다. 이에 작성 주체와 담당부서, 카드의 기재 내용 등을 분석하여 수형기록카드의 성격과 그 사료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1991, ‘범례’. 13 박경목, 「일제 강점기 서대문형무소 여수감자 현황과 특징」, 《한국근현대사연구》 68, 한국근현대사학회, 2014, 44쪽. 1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15 이애숙,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