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page

170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사람이 수감 6개월여 만에 죽을 만큼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점, 감옥 안에서의 복막염은 주로 물고문 등 고문에 따른 후유증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병사(病死)가 아닌 고문치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제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였던 사람들에게 감옥은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곳이었다. 시기적으로 변화되는 수형기록카드의 양식은 일제의 식민정책 변화에 따른 독립운동가에 대한 대응 양상과 그로 인한 수감 인원의 증가 및 관리 양상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카드의 작성은 3·1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운동가가 급증하고 기존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선 경찰관서에서 일제에 저항하는 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일종의 항일운동가 감시 및 관리에 대한 체계화의 시도인 것이다. 양식의 변화중 [A형]에서 [B형]으로의 변화는 1925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제정, 발효를 기점으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자인 ‘사상범’에 대한 감시통제 강화 정책에 따라 수감자 개개인에 대한 신상정보 파악을 상세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B형]에서 [C형]으로의 변화는 1928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사상 통제로 수감자의 급증과 일반인의 저항이 늘어남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일선 실무 현장에 불필요한 기재 사항을 과감히 삭제하였던 것이다. [C형]에서 [D형]으로의 변화는 식민지 경영의 공고화와 소위 ‘사상범’ 급증에 따른 수감자 【사진 7】 고수복 카드 [ 병보석 : 1933년 7월 19일 / 출소연월일 : 1933년 7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