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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죄 수법), 배회지(徘徊地), 특징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 수감 인물의 출옥후 사후 관리와 추후 사건발생시 수사 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후 세로쓰기의 [C형]을 가로쓰기로 바꾼 [D형] 양식이 나와 1930년 전후로 해방 직전까 지 이용되었다. [D형] 양식은 총 25가지 항목이 있으며 ‘상용수구개요(常用手口槪要 ; 범죄 수법의 개요)’란이 추가되어 기록 대상자의 주요 활동 내역과 사상적 특징, 관련 인물 등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양식의 변화 없이 1944년의 카드를 마지막으로 [D형] 양식 카드는 총 4,137장이 있다. 그런데 사진 촬영 일자에 소화 연호가 인쇄되어 있는 [D형] 양식 카드에 수록된 인물들 가 운데 사진 촬영 시기가 1919년 25장, 1920년 19장, 1923년 2장, 1925년 1장이 있어 시기적으 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D형] 카드를 사용하던 시기에 대정 연호에 수감된 인물 정 보를 소급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카드들은 인쇄된 ‘소화’ 글자 위에 수기로 ‘대정’을 기입하 여 사진 촬영 일자를 적었다. 즉 카드의 작성 시기가 수감자의 피체 직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에도 재정리 또는 재작성되었던 경우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개성 3·1운동으로 수감되었던 ‘어윤희’의 경우도 소화 연호가 인쇄된 [D형]양식 카드에 기 재되었다. 이에 인쇄된 소화 연호 위에 수기로 대정을 써 넣었다. 이는 소화 연호의 시작 시 점인 1926년 이후부터 [D형] 양식이 쓰였던 1930년대 전후 사이 어떠한 계기가 있어 그 전 시기의 주요 인물에 대해 카드를 신규 또는 재작성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1925년 4월 22일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이 제정공포되 고, 1925년 5월 12일부터 일제는 이 법을 한국에 적용하여 소위 ‘사상범’에 대한 엄벌주의(嚴 罰主義)적 법 적용과 행형을 도모하였던 정책적 흐름을 볼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1928년 을 기점으로 일제 경찰과 사법조직 내에 사상(思想) 단속을 위한 전문 인력과 부서가 편성되 면서 일제 사상통제정책의 기본 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는 점도 수형기록카드 양식 변 화와 재정리 또는 재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7 따라서 본격적인 사상 통제가 시작되었 던 1926~1928년을 계기로 기존 수감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면서 수형기록카드 양 식에 이를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카드 정리 작업이 다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각 카드 양식의 변화는 다음 【사진 5】를 통해 볼 수 있다. 7 장신, 「1920년대 民族解放運動과 治安維持法」, 『學林』 19,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1998, 93~9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