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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1운동 편) 『독립신문』은 1919년 10월 14일자에 「철원독립군의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1919년 9월 25일 경성지방법원의 판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거(去) 4월 15일 강원도 철원군에 수백명의 독립군이 동 군수에게 시위운동에 참가하라 하고 대한국기를 가가에 양양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한 이학수(李學洙)씨 외 7명은 9월 25일에 좌기와 같이 언도되다. 이배근(李培根)씨 징역 6개월, 조덕근(趙德行)씨 2개월, 이학수씨 6개월, 송의선(宋義宣)씨 10개월, 이규정(李圭貞)씨 4개월, 이소희(李昭姬) 여사 3개월, 윤상식(尹尙植)씨 6개월, 이각경(李珏卿) 여사 4개월, 김경순(金敬順) 여사 4개월, 곽진근(郭鎭根) 여사 6개월, 김씨 3개월, 박창근(朴昌根)씨 6개월, 엄재형(嚴載享)씨 6개월, 박염응(朴廉應) 4개월, 이용철(李容喆)·이중근(李仲根)·목기양(睦箕陽) ○罪.” 19 그런데 『독립신문』이 언급하고 있는 1919년 9월 25일자 경성지방법원 판결문은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검색할 수 없다.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의 916~921쪽에서 해당 판결문을 찾을 수 있는데 번역문 뿐이다. 이 판결문에 언급된 이들 중 이학수와 곽진근의 1919년 11월 10일자 경성복심법원 판결문이 남아 있지만, 두 사람 외에는 위 날짜의 『독립신문』에서 거론한 이들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독립신문』은 1920년 4월 1일자에, 『매일신보』에 게재된 손병희 등 47인에 대한 예심결정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게재하였다. “지난 22일 적은 그 고등법원에서 손병희(孫秉熙)씨 이하 48지사(志士)에 대한 예심결정서를 발표하였는데 소위 내란죄는 아니라 하여 본 사건의 소위 관할재판소를 경성지방법원으로 지정 하였다고. 48지사 경성 천도교 교주 손병희(60)(중략) 적지(敵紙)에 게재된 예심종결결정서의 일부를 보건대 ‘내란의 교사죄가 성립함에는 폭동을 수단으로 하여 정부를 전복하며 또는 방토(邦土)를 참절(僭竊)하며 기타 조헌(朝憲)을 문란하는 목적을 달(達)할 것을 교사한 행위가 있음을 요한다. 고로 단(單)히 조선민족된 자는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각까지 독립의 의사를 발표하고 호상분기하야 제국의 패반(覇絆)을 탈(脫)하고 조선의 독립을 도(圖)하여야 할 사(事)를 격려고무함에 지(止)하고 별(別)로히 폭동을 수단으로 하야 조선독립의 목적을 19 『독립신문』 1919.10.14, 「철원독립군의 판결」.